[사건번호]

국심2006중3499 (2006.12.26)

[세     목]

증여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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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아들 소유의 주택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해당 여부(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소유 주택의 양도로 자금력이 충분하고 대금지급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거 확인되었으며 아들에게 지급된 그 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되돌아 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여로 볼 수는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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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2006.10.20. 청인에게 한2003.6.27. 증여분 증여세 44,240,00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2003.6.27.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 OOO OOOOO O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아들인 김OO으로부터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자, 처분청은 쟁점거래를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증여라고 보아 2006.4.20. 청구인에게 2003.6.27. 증여분 증여세 44,2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4월 서울특별시 OOO OOO OOOO OOOOOOOOO OOOO OOOO(OOOOOOO, OO OOOOOOOOO OO)를 5억원 정도에 양도하였는데, 김OO이 2000년 초부터 광고대행업을 시작하여 그의 사업자금으로 2001.8.23. 15,000천원, 2001.9.24. 125,000천원, 2002.6.14.과 2002.11.17.에 각각 5,000천원, 2003.2.17. 2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김OO이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쟁점주택을 이전받기로 하고 2003.6.25. 김OO에게 60,000천원을 더 송금하여 주고 2003.6.27. 쟁점주택을 이전받았으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김OO에게 2001.8.23. 15,000천원, 2001.9.24. 125,000천원, 2002.6.14.과 2002.11.17.에 각각 5,000천원, 2003.2.17. 20,000천원 합계 170,000천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이를 쟁점주택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송금한 230,000천원을 쟁점주택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 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3조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②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항번개정)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주택을 1997.12.27. 청구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아 1999.4.19. 매도하였고, 청구인은 1990.6.29. OOO주택으로 전입하였다가 1999.8.30.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2) 김OO은 1999.3.13.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에 대해 2000.4.24. 주식회사 OOOOOOOOOO을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OOOOO OOOOOO, OOO OOO)을 설정하였고, 2001.12.28. OOOOOO 주식회사를 채권자로 하여 근저당권(OOOOO OOOOOO, OOO OOO)을 설정하였으며, 2000.3.8. OOOOOOOOOOO(OOOOOOO 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광고대행·알선업을 개업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김OO에게 2001.8.23. 15,000천원, 2001.9.24. 125,000천원, 2002.6.14.과 2002.11.17.에 각각 5,000천원, 2003.2.17. 20,000천원, 2003.6.25. 60,000천원, 합계 230,000천원을 송금하였고 김OO은 청구인에게 2002.5.31. 2,500천원을 송금하였고, 쟁점주택의 증여세과세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인 238,000천원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은청구인이 김OO에게 2001.8.23.부터 2003.2.17.까지 170,000천원을 송금한 것은 사실이나 김OO이 송금된 자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002.5.31. 김OO이 청구인에게 2,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송금한 230,000천원을 쟁점주택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나, 청구인이 1999년 4월 OOO주택을 양도하여 김OO에게 송금할 충분한 자금이 있었고 청구인이 김OO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해 확인되며, 김OO에게 송금된 자금이 김OO의 마이너스 통장 차입금상환과 카드대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김OO에게 송금한 자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되돌아왔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02.5.31. 김OO이 청구인에게 2,5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청구인이 송금한 230,000천원이 쟁점주택의 대가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