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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국심 2006중3466 (2007.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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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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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실사업자 여부(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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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청구인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근무 내역, 예금계좌의 사용 내역, 청구외인의 납부확인서 및 실사업자가 청구외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확인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을 실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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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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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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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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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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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세무서장이 2006.8.14.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과 2006.8.29.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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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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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1.19.부터 2005.6.30.까지 OOO외 2필지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신축판매업(사업자등록번호 : OOO, 이하 “OOO 사업”이라 한다)을, 2005.1.12.부터 2005.6.29.까지 OOO OOO OOO호에서 부동산임대업(사업자등록번호 : OOO, 이하 “OOO 사업”이라 한다)을 각각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된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24,995,470원,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16,32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OOO 및 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2006.7.4. 처분청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 사업분)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OOO 사업분)를 각각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6.8.14.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고, 2006.8.29.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2.11.25. 청구외 OOO건설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중, 2003년 10월경 OOO의 대표이사 겸 사주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OOO 사업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어쩔수 없이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청구인 명의의 농협 통장(OOO, 계좌번호 : OOO)을 OOO에게 맡겼고, OOO은 위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5.6.30. 폐업신고를 할 때까지 청구인 명의로 OOO 사업을 진행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OOO 사업은 청구외 OOO이 시행한 것으로서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된 모든 세금신고를 한 것이 사실이므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0”으로 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2005년 1월경 OOO이 또다시 청구인에게 자신(OOO)이 시행하고 OOO이 시공한 OOO을 제3자에게 양도하려 하는데 개인별 대출한도 제한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은 어쩔수 없이 승낙하였다.
이후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인감도장을 받아 OOO를 청구인이 분양받은 것으로 허위서류를 작성하고, 2005.1.12. 청구인 명의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후 OOO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2005.6.28. OOO호를 포함한 OOO 전부를 청구외 OOO에게 처분한 후 2005.6.29. OOO 사업을 폐업하였다.
위와 같이 OOO 사업은 OOO이 시행한 것으로서 OOO은 청구인의 명의로 위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하였고 그 거래와 관련된 세금도 OOO이 신고한 것이므로, OOO이 청구인 명의로 신고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며 제시한 증빙들을 살펴보면 OOO이 청구인의 OOO 사업에 개입하였음을 나타내는 정황들이나, 이러한 정황들만으로 청구인이 OOO 사업에 관여를 하지 않았고 사업자의 지위에 없었다는 증빙이 될 수 없으며, 관련인들의 확인서는 임의적 기재가 가능하여 청구인이 실지사업자가 아니라는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OOO호를 취득하고 소유권이전 및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의 직원으로서 대표이사인 OOO의 명의대여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OOO이 실사업자라고 시인하였다는 확인서만으로는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시행하에서 청구인을 단순히 명의대여자로 보기는 곤란하며, 달리 청구인이 해피타운 사업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OOO 사업과 OOO 사업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OOO 사업(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관련)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 사업의 상호는 OOO, 사업자등록 신청일은 2004.2.2., 개업일자는 2004.1.19., 폐업일자는 2005.6.30., 사업자 성명은 청구인, 사업장은 OOO외 2필지, 주업태는 부동산, 주종목은 건물신축판매로 나타난다.
(나) OOO 사업의 2004년 1기 및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및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4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납부세액 66,568,600원(차가감납부세액 △110,431,400), 2004년 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42,710,900원, 2005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는 21,625,990원,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는 13,175,5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124,995,470원으로 나타난다.
(다) 2006.7.4. 청구인은 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처분청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06.8.14. 처분청은 OOO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에서 실사업자여부를 판단후 결정할 사항이라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검토결과 통지서 및 심리자료 등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김형팔은 주민등록번호가 OOO, 주소는 OOO으로 나나타며, OOO의 사업내역을 보면 주식회사 OOO(1990.6.1. ~ 1998.12.31.), 부동산임대업(1998.1.19. ~ 2002.6.30.), OOO(2000.7.24. ~ 2006.3.31.), 주택신축판매업(2004.7.1. ~ 2006.9.28.)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의 대표자는 OOO(2002.4.19.~2006.3.31.), 개업일자는 2000.7.24., 폐업일자는 2006.3.31., 주종목은 일반건축공사, 사업장 소재지는 OOO로 나타나며, OOO의 2005년 1월 기준 주주현황을 보면 OOO(20,400주), OOO의 처 OOO(15,300주), OOO(15,300주)로 나타난다.
③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OOO) 주요거래내역에 대한 이체결과확인증을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전달메세지 또는 기록사항에 OOO 또는 OOO이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OOO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④ 청구인은 OOO에서 2002년 16,571천원, 2003년 36,000천원, 2004년 5,000천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국세청 근로소득자료에 나타나고, 청구인 명의의 OOO 계좌(OOO)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이 2002년부터 2005년 10월까지 OOO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매달 일정액의 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바, 이는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⑤ 2005.11.14. OOO이 발행한 청구인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이고, 2002.11.26.부터 발급일 현재까지 OOO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내부 기안문(2004.1.17.자, 2004.3.1.자, 2004.9.1.자) 현장소장 결재란에 청구인이 서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2002년 11월부터 2005년 11월경까지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 사실로 보인다.
⑥ OOO이 2005.11.4.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지불약정서에 의하면 OOO이 OOO 및 OOO 사업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된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 체납액 188,067천원, OOO 재산세 및 기타 15,405천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이 2005.11.16. 작성한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OOO 본인이 OOO 사업의 실사업자라는 내용이 나타나며, OOO 직원 OOO(OOO) 및 OOO(OOO)은 OOO 사업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OOO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⑦ OOO의 OOO 계좌(OOO), OOO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수표번호 OOO) 및 OOO세무서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서를 보면, 2005.6.30. OOO의 OOO에서 82,559천원이 자기앞수표로 출금되었고, 청구인이 동 수표에 배서하여 같은 날짜에 성산빌딩 사업관련 부가가치세 수시분 30,542천원 및 정기분 52,017천원 합계 82,559천원을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⑧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2.11.25.부터 2005년 10월까지 OOO에서 현장소장 등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은 그의 처 OOO와 함께 OOO 주식 70%를 보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OOO(OOO)를 OOO과 OOO이 실질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5.6.30. OOO이 성산빌딩 사업 부가가치세 82,559천원을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출금하여 OOO세무서에 납부한 점, OOO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자신이 OOO 사업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 명의의 OOO 사업 관련 모든 세금을 지불하겠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OOO 직원 OOO 및 OOO이 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⑨ 따라서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OOO 사업(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관련)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OOO 사업의 상호는 OOO, 사업자 성명은 OOO, 사업자등록번호는 OOO, 개업일은 2005.1.12., 폐업일은 2005.6.29., 사업장 소재지는 OOO OOO로 나타나며, OOO 사업의 2005년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은 OOO, 신고일은 2005.7.25., 납부세액은 16,320,000원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라고 하여 2006.7.4. 처분청에 2005년 1기 부가가치세를 “0”으로 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2006.8.29.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경정청구서 및 경정청구결과통지서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청구외 OOO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2005.3.18.자 OOO OOO(이하 “OOO”라 한다)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청구인, 임차인은 청구외 OOO, 임대보증금은 30,000천원, 월세는 1,40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임차인 OOO은 OOO를 건축주인 OOO로부터 임차받았고 보증금 중 23,000천원은 3회에 걸쳐 OOO이 지정한 청구인 명의의 OOO로 입금하였으며 잔액 7,000천원은 OOO에게 직접 지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② 청구인 명의의 OOO) 거래내역을 보면, 2005.3.19.과 2005.5.20. OOO이 각각 3,000천원과 20,000천원을 입금하였고, 2005.5.30. 위 농협계좌에서 20,000천원이 OOO 명의의 OOO)로 이체되었으며, 의뢰인기록사항은 OOO로 나타난다.
③ 2005.6.23. OOO과 청구외 OOO(OOO)이 체결한 OOO OOO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OOO이 OOO를 포함한 OOO 전체를 2,850,000천원에 OOO에게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④ 2005.11.4. OOO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지불약정서에 의하면 OOO 사업 및 OOO(OOO)의 명의신탁으로 인해 발생된 OOO세무서 및 OOO세무서 체납액 188,067천원, 동안구청 재산세 및 기타 15,405천원을 청구인에게 지불하겠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OOO 직원 OOO(OOO) 및 OOO(OOO)은 OOO 사업의 실사업자가 OOO이라는 내용의 확인서(OOO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였다.
⑤ 살피건대, OOO 임차인 OOO이 OOO를 OOO로부터 임차하였고 임대보증금 및 월세를 OOO이 지정한 청구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2005.5.30. 임대보증금 20,000천만원이 OOO 명의의 OOO)로 이체된 점, 2005.6.23. OOO이 해피타운 토지 및 건물 전체를 처분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자신이 OOO 및 OOO 사업의 실사업자이며 청구인 명의의 성산빌딩 및 OOO 사업 관련 모든 세금을 지불하겠다고 청구인에게 지불약정서를 작성해 준 점, OOO 직원 OOO 및 OOO이 OOO 사업의 실사업자는 OOO이라고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 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OOO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⑥ 따라서 실사업자인 OOO에게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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