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주식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2002.11.13. 동 법인 소유의 OOO OOO OOO OOO OOOOOO 전 6,5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장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실제로는 2001년 7월경 청구외법인이 쟁점토지를 OOOOOO주식회사에게 양도하고도 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시 쟁점토지 양도금액을445,500,000원으로 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토지 양도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동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2006.7.27.)하였다.
청구인은 위 상여로 소득처분된 소득금액에 대하여 2006.8.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67,038,510원을 자진납부한 후, 청구외법인이 OOOO개발주식회사에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청구인과 OOOO개발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장OO간에 법인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을 양도(즉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것이라는 주장 등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며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규정은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성립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2조 제2항 제3호 규정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확정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제192조 제2항 규정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당해 법인이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것으로 본다고규정하고 있다.
위의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있어서는 부과처분 등의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동 통지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인정상여처분 및 이에 따른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외형적으로는 통지의 형식을 빌었으나 그 실질은 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확정시키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격은 부과처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OOOOOOOOO, 1996.12.26. 합동회의, 같은 뜻임).
(3) 그러나,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와 같이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이로 인하여구체적인 납세의무를 직접 확정시키는 별도의 관련 규정 등이 없으므로통지 그 자체에 대하여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단지 소득세 등의 부과처분에 앞서 당해 개인의 소득금액이 변동되었음을 사전에 통보하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므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처분으로 볼 수 없다(국심 OOOOOOOO, 2007.4.26. 같은 뜻임).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