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3245 (2007.03.2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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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사업자 여부(기각)

[결정요지]

임대건물의 소유자이고, 건물의 취득 및 증·개축과정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실지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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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8.13 OOOOO OO OOO OOOOO 소재 토지 및 건물 1,262.077㎡(지상4층 및 지하1층이고,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우나시설로 개축공사를 거쳐 임대를 하고 그 임대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에서 발생한 부동산수입금액 278,269,793원에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거 부동산소득금액을 213,154,661원으로 산정하여 2006.2.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87,860,9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로 되어 있으나김OO 및 김OO이 동 건물을 무단점유하고청구인 몰래 청구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로 임차자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하여 발생한임대소득 전부를 김OO 및 김OO이 수취하였으므로 동 임대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한쟁점건물의 소유주임이 확실하고, 동 임대소득의 실제 귀속자라고 주장하는김OO에 대한 사기피의사건이 현재 재판중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제3자가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을 무단점유하고,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횡령한 경우로 보아 그 임대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제3자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2-1-1...14【사업자등록명의자와 실제사업자가 상이한 경우】사업자명의등록자와는 별도로 사실상의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쟁점건물에서 발생한 2003년 귀속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동 건물의 등기상 소유주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청구인에게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2002년 1기부터 2003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였으나 종합소득세는 2002년 귀속분만 신고하고 2003년 귀속분은 무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 OOOOOOOO

                                                      (OOOOO)

 

 O OOOO OOOO OOO OOOOO

 

 

   (3)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2003년 귀속 소득합산Ⅱ표(무신고자)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년도 중 쟁점건물에서  발생된 임대수입금액 278,169,793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쟁점건물 취득 당시  청구인이 김OO과 내연관계로 동거중인 사실, 김OO의 권유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사실, 쟁점건물 취득금액 및 증·개축비용을 OO은행 등으로부터 대출받을 당시 동 대출에 직접 관여한 사실, 청구인이 김OO과 김OO을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무혐의로 종결되자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거쳐 현재 재판에 계류중인 사실, OO세무서 조사담당자가 부당환급금 및 매출누락혐의의 대한 실질행위자를 김OO과 김OO으로 보아 이들에 대한 조사를 OO지방국세청장에게 의뢰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4층의 근린생활시설로 면적이 1,262.077㎡인 쟁점건물을 2001.8.13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1.8.13 OO은행에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권이, 2002.2.7 OO은행에 채권최고액 585백만원의 근저당권이, 2002.6.14 OO은행에 채권최고액 3,575백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6)2005.10.12자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 및 김OO을 사문서 위조 및 위증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나타나고, 2005.12.10자 고소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OO 및 김OO을 쟁점건물의 임대차계약서 위조혐의로 O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사실이 나타난다.

 

   (7) 청구인의 인감발급대장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18 ‘본인외 발급금지 신청’을 하였고, 2003.1.27 청구인의 인감을 변경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8)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샘플)에 의하면, 임대자 명의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이 김OO 및 김OO을 고소한데 대하여 검찰이 불기소하자 청구인이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OOOOOOOOO, 2005.10.11)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앞의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쟁점건물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김OO이 횡령하였다는 개연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이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김OO이 청구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취득 과정 및 증·개축시 청구인이 OO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임대차계약체결 당시 청구인과 김OO이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업무를 위임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김OO 등을 검찰에 고소한데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또한 헌법재판소가 청구인이 김OO을 고소한 사건을 검찰이 불기소한데 대하여 동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결정은 재판을 회부하여 본안을 심리해 보라는 뜻이지 실체적 진실을 밝힌 결정은 아니고,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건물의 임대료 등의 실질귀속자가 제3자라는 청구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