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936 (2006.12.04)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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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우편물 송달 여부(각하)

[결정요지]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의 손자가 송달받은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 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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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국세기본법 제65조【결 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4)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이 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는지 살펴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2006.1.21.OOO OOO OOO OOO OOOOOOO OOOOO OOOO에서청구인의 손자 최OO이 수령한 사실이 OOOO아파트우체국의 국내등기배달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등기우편 배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06.8.22.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시 최OO은 중학교 3학년으로 결과통지서의 중요성을 모르고 청구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잊어버렸으므로 이 건 결과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정청구 결과통지서 수령일은 청구인이 처분청에 직접 확인한 2006.8.1.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청구인의 손자가 송달받은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전달하지 못할 정도로 사리를 판별할 수 없는 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손자가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받은 날 청구인이 경정청구결과통지를 송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 결과통지서를  2006.1.21. 청구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