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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5.3. 청구인에게 한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97,240원 및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6,367,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O세무서장은 청구외 OOO OOO OOO OOOOOO OOOOO O 소재 주식회사 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가 자료상인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2000년에 30,800,000원, 2001년에 74,66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외 법인에게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위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계산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2,566,670원, 2001년 25,159,390원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인정상여 통보자료에 따라 2006.5.3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97,240원과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6,36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0년 8월 1일 청구외 법인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이 명의를 빌려달라는 계속되는 요구와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한다는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2001.3.31 퇴사하고 다른 회사에 다녔으므로 청구외법인을 실지 운영자인 청구외 김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므로(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실지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하면서 제출한 청구외김OO의 각서나 진정서만으로는청구외 김OO을 대표이사로 단정 지을 수 없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에게인정상여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주식회사OOOOO의 사실상 대표자로 보아 가공매입금액을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및 라(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 법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로부터 2000년도 중 30,800,000원 및 2001년도 중 74,660,000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에게 2000~200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가공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인정상여 처분하자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에 근무하던 중 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의 강요에 의하여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청구외 법인의 실지 운영자인 청구외 김OO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가) 청구외 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김OO이 2000.2.29 청구외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법인을 경영하던 중 2000.12.1부터 2001.5.2까지 청구인에게 대표이사직을 위임하였다가 2001.5.2부터는 청구외 김OO이 다시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청구외 법인을 경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당시 2000.12월 청구외 김OO의 청구외 법인의 소유주식 10,000주(지분 50%)를 청구인에게 양도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나)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을 보면, 2000년에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서 2000.1.1~2000.3.1까지 5,250천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외 법인에게서는 2000.9.1~2000.12.31까지 4개월 동안 3,900천원이 발생하였으며, 2001.4.1~2001.12.31까지 청구외 주식회사 OOOOO으로부터 15,500천원이 발생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소득금액증명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다) 한편, 청구외 김OO의 각서(2000년11월30일 작성)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진정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2000.2.29 설립된 (주)OOOOO의 대표이사로 남편 후배인 김OO에게 2000.12월부터 2001.5월까지 명의를 빌린 적이 있으며, 김OO씨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는 기간에도 모든 업무의 권한은 김OO씨에게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소규모 비상장 법인은 대부분 설립자가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상장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5개월간 경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기 보다는 직원이나 친지를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가 해소한 후 경영권을 회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이건과 같이 청구외 법인의 설립당시 대표이사였던 청구외 김OO이 사임하고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후 5개월 뒤 다시 청구외 김OO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던 당시에는 청구외 법인에서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에는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외 법인의 실제 대표자 및 회사를 지배하는 자는 청구외 김OO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