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905 (2007.03.27)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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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기각)

[결정요지]

설비공사를 시작한 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금의 일부만 지급되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당초 처분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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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1.11.1. 개업하여 유기질사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산업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OOOOOOOO(OO OOOOOO이라 한다)로부터 폐음식물 건조공정 설비제작 및 설치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7억원(2001. 2기 7천만원, 2002. 2기 6억 3천만원)의 고정자산 매입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4.7.6. OOOO의 관할세무서인 OOO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임을 통보받은 바, 설비공사의 실제 공급가액이 4억 4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OOOO과 공급가액 7억원의 계약서(이하 “쟁점1계약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2억 6천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액을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6. 청구법인에게 2002년 2기 부가가치세 44,499,0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O이 OOOOOO에게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공급가액 4억4천만원의 계약서(이하 “쟁점2계약서”라 한다)는 허위계약서이며,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재하도급업체인 OOOOOOOO(이하 OOOOOO이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납보장을 명시한 확약서 역시 청구법인의 참여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서 실제 설비공사 공급가액은 7억원이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1.11.27. 작성된 쟁점1계약서가 정상적인 거래관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시 확인된 금융증빙상의 거래금액은 3억 9,400만원인 바, 2002.7.9. 작성된 쟁점2계약서상의 4억 4천만원이 실제 계약금액인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2계약서 및 확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면, 청구법인이 법인 인감의 도용에 대하여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통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없는 바, 당초 설비투자와 관련된 가공매입분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1계약서에 의거하여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있어서 쟁점1계약서와 쟁점2계약서 중 어느 것을 실제 계약서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2계약서에 대하여 살펴보면, OOOO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2.7.9.자 쟁점2계약서에는 공사의 납기는 2002.11.9, 계약금은 7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은 4억4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실제 계약서라고 주장하는 2001.11. 27.자 쟁점1계약서에는 공사의 납기는 2002.3.15, 계약금은 7천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은 7억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는 2001.11.30.자로 공급가액 7천만원, 2002.9.30.자로 공급가액 6억 3천만원으로 하여 두 차례 발행되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확인 종결 복명서(2006. 4월)를 보면, 청구법인은 설비공사의 실제 대금이 4억 4천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및 부가가치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OOOO에 7억원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 쟁점1계약서를 작성하고 쟁점금액에 해당하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중계약에 대한 소명 및 공사대금에 대한 거래증빙을 요구하였으나, 363,495,800원에 대하여만 지급증빙을 제출하였다고 되어 있다.

 

   (3) OOOOOO이 OOOOO OO OOO OOO번지에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영위하는 OOOO이 고충신청한 것에 대해 실시한 현지확인 복명서(2004. 7월)를 보면,

 

     청구법인과 OOOO과의 거래금액은 쟁점2계약서상의 공급가액인 4억 4천만원이나, OOOO이 청구법인에게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주고 매입자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OOOO과 실제로는 공급가액 48,669,090원의 공사를 하면서 공급가액 2억 8,400만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OOOO으로부터 해당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이를 OOOO 대표이사 OOO 및 OOOO 대표이사 OOO에 대한 문답을 통해 확인하였다고 되어 있다. 

 

   (4) OOOO OOOO OOO은 OOOOOO에게 제출한 확인서(2004.6.30.)에서 상기 내용을 확인하고, 2001.11.28.~2003.1.20. 기간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실제 공사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371,350천원이라고 하였고, OOOOO OOOO간에 작성한 확약서(2003. 1.22.)에는 OOOO OOO에게 OOOO에서 OOOO에 교부한 공급가액 2억 8,400만원의 세금계산서의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OOOOO OOOO에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액과 이의 납부지연에 따른 지연금을 대납할 것을 확약한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쟁점1,2계약서의 진위 여부에 대하여 OOOO OO OOO의 진술만을 믿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OOOO은 2002.7.9. 쟁점2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는데 청구법인은 그 이전에 이미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바, OOO의 진술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은행계좌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그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 각 발행일에 공급가액 상당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고, 공급대가 7억 7천만원 중 2003.1.20. 현재 362,850,000원이 지급된 것으로 계상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조흥은행 계좌(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OOOO), 당좌수표 및 영수증 사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OOOO의 외환은행 OO(OOOOOOOOOOOOOO) 등에 2001.11.28.~2003.1.20. 기간동안 363,495,8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서(2004.8.30.)에서, 청구법인은 2001. 11월 청구법인을 설립하면서 쟁점1계약서를 작성하였고 OOOO의 부실시공으로 OOOOOOOOOOO의 성능검사 기준에   불합격(2003.1.30. 한산로 제85호,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검사 결과서 송부)하여 OOOO에 보수 등을 요청하였으나, OOOO이 이에 응하지 않아 다른 업체에 재시공을 의뢰하고 OOOO에게는 계약위반 책임을 물어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이며 거래사실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OOOOO OOOO OO OOO을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고발(2007년 형제2466호)하였으며, OOOOOOO은 2007.1.9. 피의자 OOO이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되었다고 주장하며, 결과통보서(OOOOOOO, OOOOOOOOOO)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공급가액 7억원의 쟁점1계약서가 실제 계약서라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한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쟁점2계약서에 청구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을 사문서위조혐의로 고발하기는 하였으나, 그 시기가 이 건 처분 이후이고, OOOOOOO은 이에 대하여 OOO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 하였을 따름으로 쟁점1,2계약서의 진위여부가 불분명한 반면에,

 

      오히려, 당초에 청구법인과 OOOO이 쟁점1계약서에 의하여 설비공사를 시작하였을지라도 나중에 하자가 발생하여 대금의 일부만 지급되면서 쟁점2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은 바, 제출된 제증빙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