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848 (2007.01.2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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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한 수입금액 탈루행위에 대한 실질과세원칙 적용(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개인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고 당해 예금계좌의 월별집계표금액과 청구법인의 매출액이 차이가 없다는 그 명의인의 진술을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5서1974

[따른결정]

국심2007서2696 / 국심2007서3111 / 국심2010중0632 / 조심2012중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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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8.17 석제품 제조업으로 사업자등록을한 법인으로, 2005년 10월경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월별 매출집계부 및 금융자료를 근거로 적출한 신고누락매출액 2001년 1,982,175,043원, 2002년 930,426,071원, 2003년 1,563,951,674원, 2004년 1,279,008,328원 및2005년 57,549,196원 합계 5,813,110,313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함과동시에 법인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실지대표자를 천OOO로 보아상여처분하여, 2005.12.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990,147,520원(2001년 1기 85,815,080원, 2001년 2기 315,768,180원, 2002년 1기 113,297,500원, 2002년 2기 61,897,486원, 2003년 1기 69,663,000원, 2003년 2기 161,722,440원, 2004년 1기 78,166,970원, 2004년 2기 96,673,850원, 2005년 1기 7,142,420원) 및 법인세 1,571,008,260원(2001사업연도 163,677,670원, 2002사업연도 368,753,550원, 2003사업연도 598,959,690원,2004사업연도 439,617,350원)을 결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2001년2,180,392,547원, 2002년 1,023,468,678원, 2003년 1,720,346,841원, 2004년 1,406,909,160원)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무조사시 확인된 청구법인의 거래처별·월별 매출집계표상 금액과 신고분의 차액 및 천OOO명의의 입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였으나, 매출집계표는 담당직원의 착오로 청구법인의 매출에 포함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천OOO을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천OOO은 OOO 등을 운영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천OOO의 통장 입·출금액은 개인적으로 관리 사용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종결이후 현재까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당시 청구법인의 명의대표자 및 실질대표자가 거래처별·월별 매출집계표상의 금액이 청구법인의 실매출액을 기록하여 연간결산한 것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매출대금을 실질대표자의 아들인 천OOO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과 천OOO 개인의 사업내역 구분이 불가능하여 구분기장하지 않았으므로, 세무조사시 확인된 매출집계표 및 통장입금액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등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고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법인세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           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           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같은법 제81조의 7【세무조사에 있어서의 결과통지】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한 조사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건축용 판재를 제조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거래처별·월별 매출집계표(2003~2004사업연도) 및 천OOO(청구법인의 실질대표자로 본 천OOO의 아들) 명의의 3개 예금계좌입금액(2001~2002사업연도, 2005사업연도)을 근거로 아래 표의 신고누락매출액(쟁점금액)을 적출하고 원가인정액없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OOO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예금계좌의 명의자인 천OOO은 청구법인과 무관하게 자기 명의로 석제품을 운송하고 원석중개 및 판매를 하는 독립된 개인사업자이며, 거래처별 매출집계표는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구법인의 직원이잘못해 천OOO의 개인매출액을 포함하여 작성한 것임을 주장하면서직원(이O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할 뿐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매출액과 관련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3) OOO국세청의 이 건 이의신청결정문 등을 보면 2000.4.26부터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유OOO은 명의를 실질대표이사 천OOO에게 빌려 주고 천OOO의 아들 천OOO은 매출액 입금통장의 명의자임을 알 수 있으며, 유OOO 및 천OOO의 전말서 등을 보면 천OOO이 청구법인의 자금관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무자료 매출액을 그의 예금계좌로 수금하고 2003년도부터 매월 매출집계표를 작성하여 실제 매출액과 일치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실질대표이사 천OOO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청구법인의 매출액을 그의 아들인 천OOO의 예금계좌로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월별 매출집계표에 기록한 금액과 청구법인의 실지 매출액과 차이가 없음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신고누락매출액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세무조사종결이후 현재까지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 7 및 81조의 10 규정을 모아보면 세무공무원은 범칙사건의 조사 등 실지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통지내용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건과 같이 조세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세무조사에 대한 결과통지없이 납세고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고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고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이 건은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부분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