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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2002.12.30. 직권폐업등록된 김OOO(상호 : OOO, 사업자등록번호 : OOO)으로부터 2003년 제2기에 공급가액 55,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2005.12.13.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4,533,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 8.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매입한 중고기계를 OOO 주식회사 등에 판매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김OOO은 2002.12.28.을 폐업일로 하여 2002.12.30. 직권폐업등록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이 김OOO에게 기계대금으로 주었다는 수표에 김OOO의 이서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청구인과 김OOO과의 실물거래를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김OOO은 2002.12.28.을 폐업일로 하여 2002.12.30. 직권폐업등록된 사업자로 확인된다.
(2)청구인은 김OOO으로부터 중고기계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공급자 김OOO의 매출사실확인서, 김OOO이 이면을 메모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식회사 OOO 노조 유OOO, 김OOO이 받은 식사대금 등의 간이영수증,OOO 주식회사·최OOO·문OOO·김OOO·우OOO의 매입사실확인서, 운반비 간이영수증을 제시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김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는OOO 주식회사·최OOO·문OOO·김OOO·우OOO의 매입사실확인서, 운반비 간이영수증은 당사자간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증거로 채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나) 김OOO이 이면을 메모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식회사 OOO 노조 유OOO과 김OOO이 받은 식사대금 등의 간이영수증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어 다른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한 그것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2003.5.26. 청구인의 계좌(OOO농협 OOO)에서 1억원을 OOO지점 발행 자기앞수표 1천만원권 10장으로 인출하여 김상진에게 선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에 김OOO이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고, 동 계좌에 2003.5.26. 입금된 1억원의 자금출처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금액을 제외한 잔금이 상환된 정황이 불분명하여 1억원의 인출사실만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실물거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데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