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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O(OOOO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은 2000.10.15.부터 2002.12.31.까지 OOOOO OOO OOO OOOOOOOOO에서 축산물 도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0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OOOOO부터 공급가액 324,62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이 2000년 제2기 중 OOOO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7,737,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7.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을 뿐 실질적인 운영자는 강OO라는 사실을 OOOO의 감사로 재직한 정OO 및 근로자 김OO가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강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OOOOOOOOOOOO)에 대한 OOOOOOOO청의 결정문에서 ‘강OO는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법무법인 OO의 인증서는 그 작성일이 청구인의 명의대여 당시인 2000.10.15.이 아닌 2005.8.25. 작성되었으며, 동 확인서는 사인간의 효력을 갖는 서류일 뿐 객관적인 증빙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OOOOOOOOO의 결정문은 동 명의대여건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이 강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한 행정청의 불기소 처분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건과 직접 대응시키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주식회사 OOOO의 실경영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이 2000년 제2기 중 주식회사 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이었을 뿐 O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자는 강OO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이 강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OOOOOOOOOOOO)에 대한 OOOOOOOOO의 불기소이유통지서(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리)에서 OOOO의 실질적 대표자가 강OO라는 사실이 확인된다고 주장하면서 동 통지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강OO는 신용불량자로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할 수 없어 강OO의 아들인 강OO와 알고 지내던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강OO가 2006.3.28. 작성하여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위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다) 강OO가 2005.8.24. 작성하여 2005.8.25. 법무법인 OO의 인증(OO OOOOO OOOOOO)을 받아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사본에 의하면, “강OO는 2000년도 당시 대표이사로서 자격이 부족하여 O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과 주식회사 OOOO(OOOOOOOOOOOO)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위 법인들을 창립하였는 바, 실대표자는 강OO임을 확인하며 이에 확인서를 제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O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O의 명의상 대표이사임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법무법인 OO의 인증서는 그 작성일이 청구인의 명의대여 당시보다 약 5년이 경과한 2005.8.25. 작성되었으며, OOOOOOOOO의 결정문은 동 명의대여건에 대한 사실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아니라 단순히 청구인이 강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부분에 대한 행정청의 불기소 처분이유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청구인의 명의대여건과 직접 대응시키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OOOO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으로 강OO가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는 경위서 사본과 법무법인 OO의 인증을 받아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강OO가 사후에 임의로 작성·제시한 것으로서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청구인이 강OO를 사기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OOOOOOOOO의결정문에 “강OO는 OOOO의 실질적인 대표임이 확인되나, 강OO가 처음부터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청구인을 OOOO의 대표로 등록하고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고, 청구인 및 참고인 진술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 처분”한다고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단순히 강OO의 사기혐의 피소사건에 대해 행정청이 불기소 처분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OOOO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반면에, 청구인은 OOOO의 주주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OOOO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라는 다른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O의 실질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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