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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6. 1. 1.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2002사업연도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14,930,300원의 경정고지처분을 받고 2006. 3. 1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6. 4. 17.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통지받았으며, 2006. 7. 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이 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결정통지일(2006. 4. 17)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2006. 7. 18.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