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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4.10. OOO OOO OOO OOOO OOOOO 주유소용지 888㎡ 및 같은 리 OOOOO 전 264㎡(이하 두 필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2003.11.2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청구외 김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무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4.15.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54,398,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8.5. 강OO과 쟁점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비록 잔금을 청산하였다는 명확한 금융자료 등은 청구인이 현금이나 수표로 거래하여서 없지만 여러 가지 정황 등으로 볼 때 강OO에게 1996.8.20. 잔금을 받고 양도한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96.8.20.이기 때문에 당초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하여 부당하다.
강OO은 매수한 토지를 주식회사 OO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융자금 1.9억원을 받아서 1996.8.20. 청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였고, 토지를 매수한 강OO은 이 토지를 미등기전매하기 위하여 명의 이전을 차일 피일 미루어서 청구인은 강OO에게 1997.4.21. 이행각서를 징구하였고, 강OO은 1997.5.17. 자신의 지병이 점점 악화되자 쟁점토지를 정OO에게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정OO도 매매계약체결 당시에 이미 쟁점토지의 실소유주가 강OO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은 강OO과의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대로 정OO에게 토지사용승락서 등 서류를 해주어서 정OO이 쟁점토지 위에 주유소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OO은 쟁점토지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중 강OO이 2003년 사망하여 결국은 명의이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쟁점토지가 임의경매에 넘어가 현재는 타인이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매매계약서상에는 취득가액이 191,400천원으로 표시되어 있어 실지 양도차익은 18,600천원(양도가액-취득가액 = 210,000천원 - 191,400천원)이고,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부과한 양도세액이 54,398,830원이나,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 과세장해사유에 해당되어 ‘대법원98두908, 1998.4.10’ 등의 판례에 의거 양도세액은 실지양도차익인 18,600천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실제 잔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경매시 배당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기에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경락가액으로는 과세장해에 해당되지 않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1996.8.20. 강OO에게 양도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4)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6.4.10. 취득하여 2003.11.29. 경매로 김OO에게 양도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6.8.5.)를 보면, 청구인이 강OO에게 쟁점토지를 210백만원(계약금 20백만원, 잔금 190백만원)에 매도하고 특약사항에 잔금은 매수인을 채무자로 하여 OO사에서 대출을 받는 즉시 지급하며 매도인은 상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에 협조하고, 매도인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하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상기 부동산에서 영위할 사업을 위한 토지사용승낙 등 각종 허가신청 절차에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1996.8.16.)를 보면, 채권자겸 근저당권자가 주식회사 OO사이고 채무자가 OOOO주식회사 및 강OO이며 근저당권설정자가 청구인으로서, 채무자 또는 설정자의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금액 2억원정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에 대한 1997.5.17.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강OO이 정OO에게 420백만원에 쟁점토지를 매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강OO의 이행각서(1997.4.21.)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1996.8월경 매매하고 이전하지 않아서 매도인인 청구인에게 공과금과 손해 배상금으로 15백만원을 보상하고 1997.5월 말일까지 이전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외에 청구인은 강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강OO(강OO의 형)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다.
(3) 한편, OO지방법원 OOO지원 OOOOOOOOOOO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쟁점토지 매각과 관련된 배당표(2003.12.23 판사 홍OO)에 의하면 매각대금 711,110,000원 및 매각대금이자에서 청구인이 56,208,401원을 배당(소유자, 잉여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경매시 배당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것은 청구인이 강OO에게서 받을 채권이 많아서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을 강OO의 가족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O조합중앙회 OO지역본부 본부장 이OO의 대위변제확인서, 금전소비대차 약정서(1996.9.6.) 등을 제출하고 있고, 대위변제확인서에는 2001.4.13. 50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채무자 강OO의 채무를 일부 대위변제하였음을 증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강OO는 강OO의 친척이라고 하고 있으며, 금전소비대차 약정서에는 강OO가 OOOO조합중앙회로부터 금전(50백만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청구인 등이 연대보증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여러 가지 정황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강OO에게 1996.8.20. 잔금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강OO이 청구인에게 잔금을 청산한 1996.8.20.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7년)이 이미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매매대금 수취와 관련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토지 경매시 배당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그에 대해 청구인은 강OO에게서 받을 채권이 많아서 청구인이 수령한 배당금을 강OO의 가족에게 반환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서 대위변제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그에 의하면 강OO이 아닌 강OO의 채무에 대한 대위변제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강OO이 쟁점토지를 정OO에게 다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쟁점토지 경매시 배당금은 오히려 정OO이 아닌 강OO 측이 받아야 할 것으로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강OO에게 1996.8.20. 잔금을 받고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54,398,830원으로 당초 처분의 과세액)을 강OO에 대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도금액 등에 기초한 실지양도차익 18,600천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191,400천원을 인정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96.8.20. 강OO에게 양도된 것이 아니라 2003.11월 김OO에게 임의경매에 의해 매각대금 711,110원에 양도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액이 실지양도차익을 초과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