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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2.1.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4,352,4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6월부터 OO이라는 상호로 한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OOOOOOOOOOOO, 대표자 김OO, 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56,000천원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계산서중 OOOO의 폐업일(2001.8.30.)후에 교부된 43,000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계산서(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2.1.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4,352,40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1. 이의신청을 거쳐2006.7.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가 폐업(2001.8.30.)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10년 넘게 거래해 온 배달사원 김OO이 폐업한 OOOO의 명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발행한 계산서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실제거래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가 2001.8.30. 폐업한 이후 2002년도에도 계속 계산서를 수령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배달원 김OO의 주문서도 야채이름만 명기되어 있을 뿐 실거래를 증명할 금융자료 등 구체적 증빙이 없어 실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년 2기 과세기간 중 OOOO로부터 56,000천원 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계산서중 쟁점계산서를 가공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OOOO(OOOOOOOOOOOO, 대표자 김OO)가 채소 도매업으로 1992.12.7. 개업하여 2001.8.30.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 기본사항에 나타난다.
(2)청구인은 OOOO가 폐업(2001.8.30.)한 줄 모르고 10년 넘게 거래해 온 배달사원 김OO이 폐업한 OOOO의 명판을 그대로 사용하여 발행한 계산서를 믿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실제 거래라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실거래인지 여부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고보았다.
(3)청구인은 당초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갑)의 매입처별 명세내역에 OOOO(OOOOOOOOOOOO, 매입금액 56,000천원)로 신고하였다가, 2005.2.2.에 OOOO(OOOOOOOOOOOO, 대표자 김OO, 매입금액 13,000천원), OOOO(OOOOOOOOOOOO, 대표자 박OO, 매입금액 43,000천원)로 수정신고하였고, 동수정신고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는OOOO로부터 2001.7.30. 13,000천원 상당의 야채를 매입하고, 박OO으로부터 2001.8.31. 9,800천원,2001.9.30. 7,200천원, 2001.10.31. 9,500천원, 2001.11.30. 8,000천원, 2001.12.31.8,500천원 합계 43,000천원 상당의 야채를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업종이 한식업으로 야채매입이 필수적이고 야채 매입은 연중 발생하며, 몇 달 간 재고로서 보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야채매입액인 쟁점금액을부인할 경우 야채를 주재료로 하는 매출을 부인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4) 청구인의 거래상대방인 박OO은 거래사실 확인서에서 이 건 불부합자료에 대한 해명을 함에 있어 청구인과의 쟁점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 있고,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시(2005.1.31.)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관련한배달원 김OO의수기로 기록한 주문기록노트(가로 182㎜ × 세로 257㎜, Solmaru OOOOOOO)에는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청구인의 상호인OO과 기타 업체명 및 주문일자가 나타나고,아래표와 같이관련 야채 주문내역에는 일자별로 2001년 8월의 주문내역이 나타나고 있으며, 2001년 8월부터 12월까지 1개월에 20일 이상의 주문내역이 나타나고 있는 기록을 감안해 볼 때 거래금액은 나타나지 아니하나 실제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6) 살피건대, 청구인이 OOOO로부터 실제 야채를 매입하고 야채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는 객관적인 금융증빙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청구인이 오랫동안 배달해 왔던 김OO을 믿고 거래하였고, 거래 상대방인 박OO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사실을 인정하고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배달원인 김OO이 수기로 기록한 주문기록내역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매일구입해야만 하는야채의 특성상실제 현금거래를 바탕으로 매월 말일의 금액을 합계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므로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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