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2280 (2006.10.27)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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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년자경인정 여부(각하)

[결정요지]

기한내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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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국내등기우편물 접수대장 및 우편 종적조회(OOOO OOOOOOOOOOOOO)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외삼촌 한OO는 2006.3.31.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OOOO OOOOOOOOOOOOO) 및 당해 심판청구서(2006.7.3.)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심판대리인은 2006.7.3. 심판청구서를 OOOOO동우체국에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사실이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위 이의신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6.3.31.부터 90일 이내인 2006.6.29.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6.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