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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가.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최OO가 2006.3.7.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이 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당해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등기우편 접수증(OOOOOOO OOOO OOOOOOOOOOOOO) 등에 의하면, 심판청구서는 2006.6.9. 서울강남우체국에 접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사실이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6.3.7.부터 90일 이내인 2006.6.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6.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