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972 (2007.01.19)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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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대표이사로 등재된 법인과 유사한 통신업체 등 여러 곳의 사업체를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며, 법인으로부터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실대표자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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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매업(통신장비)을 영위하는 (O)OOOOOO(OO OOOOOOOOOO OO)의인등기부에 1999.7.27~2005.9.30 기간 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OOOOOOOO OOOOOO을 조사하여 2002년 2기중에  52,529천원을 매출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동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1.2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339,8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권OO은 1998년도부터 운영하던 개인사업체를 법인사업자로 전환하여 1997년 상반기까지 운영하다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가 되어 OOOOOO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잔여주식을 서류상 양도하였으나, 이후에도 권OO이 법인의 사업운영을 실질적으로 하고 청구인은 회사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였음이 OOOOO OO영업점에서 확인하여 준 실경영자 확인서류 및OOOOOO의 회계 결재서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을 대표자로 보아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의 2002년도 말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인 10%, 청구인친동생 14%로 양 지분을 합하면 최대주주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OOOOOO과 동종종인 OOOOOO O OOOOOO 등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OO OO영업점의 관리카드상에 권OO이라는 성명이 기재되었으나 동 서류는 관리카드일 뿐으로 권OO을 OOOOOO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 실질적·객관적 증빙이 아니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매출누락 금액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제87조 제2항의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OOO이 2002사업연도에 매출액 52,529천원을 신고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은 없다.

  

   (2) OOOOOO은 1995.9.11 설립되어 2005.9.30 자진폐업하였으며, 주주 구성은 1995년~1996년 기간에는 권OO(청구인 남편50%), 청구인(10%), 김OO(청구인 친동생 7%), 기타 4인이었고 1997년~2002년 기간에는 청구인(10%), 김OO(14%), 기타 7인으로 청구인과 김OO 합계지분은 최대주주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1999.7.27~2005.9.30 기간동안 OO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이 처분청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3)청구인은 OOOOOO의 실지 경영자는 청구인의 남편 권OO므로 2002년도의 매출누락액을 권OO에게 상여처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OOO이 확인하여 준 OOOOOO 대리점관리카드(대표자는 청구인으로 실경영자는 권OO으로 기재되어 있음) ·택배운송장 ·무통장입금증·처분청이 권OO으로부터 징구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을 조회한 내용에 의하면, 1994.12.15~1995.12.31 기간에는 OOOOOO(소매업/기타 일반소매)을, 1997.5.15~2001.3.31 기간에는 OOOOOO(도소매/통신기기)을, 2004.4.26부터는OOO이라는 한식음식점을 영위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과세자료에하면 청구인은 2002년도에 OOOOOO으로부터 18,000,000원의 급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다.

 

   (5)판단컨대, 청구인은(O)OOOOO이 발행한 OOOOOO 대리관리카드 등을 제시하며 실경영자가 권OO이었다고 주장하나, 동 자료를 신뢰성있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OOOOOO과 유사한 통신업체 등 여러 곳의 사업체를 영위한 이력이 확인되며, OOOOOO으로부터 급여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OOOOOO의 실대표자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OOO의 2002사업연도 매출누락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