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544 (2006.12.15)

[세     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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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결정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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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OOO OOO OOO OOOOO 소재 OOOOOO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백OO의 배우자로 1998.11.2.~2004.9.1. 기간 중에 동 법인의 발행주식 2,000주(20% 지분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소유하여 백OO 및 백OO의 동생 백OO과 함께 동 법인의 발행주식 8,000주(80% 지분)를 소유한과점주주[백OO 4,000주(40%), 백OO 2,000주(20%)]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1999년 제1기 내지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99사업연도 내지 2003사업연도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 10건142,373,650원(가산금 제외)을 체납하자 2005.9.9. 위 체납액 중 청구인의지분율에 해당하는 28,474,690원에 대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5.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남편 백OO은 전에 근무하던 OOOOOO 주식회사가부도발생하자 동료 직원들과 함께 동 법인을 인수하여 1998.3.17. 체납법인을 설립하였고, 법인설립발기인들은 모두OOOOOO 주식회사의근로자들로 자본금 5천만원을 납입한 자금이 없어실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아니하고수수료 20만원을주고 OO에서 사채업자 주식회사 OO으로부터 주금납입증명서를발급받아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였으나, IMF구제금융 여파로 인한 경영부진으로당초 발기인들을 포함한 직원들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모든 주식을 대표이사에게 넘겨주는 과정에서 상법의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실제 소유는 백OO이나,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고, 청구인은 동 주식의 양수대금을납부한 적도 없으며, 동 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이OO(OOOOOO OOOO OOOO OOOO O)을 만나본 적도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는 평범한 가정주부로 이와 같은 사실은 당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던 근무직원들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지분 20%를 소유한 대주주로 되어 있고주식양도증서를 보면, 청구인이쟁점주식을 이OO으로부터양수한 것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또한, 당해 주식의 양도에 따른증권거래세 5만원을 신고(2004.10.5.) 및 납부(2004.10.11.)하여 동 주식의취득 및 양도사실이 확인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괄호안 생략)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쟁점주식을 양수한 적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적도 없는데 남편 백OO이 쟁점주식을 형식상 청구인의 명의로 등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남편 백OO의 확인서, 체납법인의 설립당시 주주로 참여하였다는 백OO, 박OO의 확인서, 백OO의 다이어리 수첩사본 및 OO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공문 및 OO경찰서의 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백OO의 확인서를 보면, 체납법인은 백OO, 전OO, 백OO, 박OO의 4명을 발기인으로, 자본금은 5천만원(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으로 하여 설립하였고, 발기인들은 모두 OOOOOO 주식회사의의 직원이었고, 동 법인이 부도발생하자 이를 살리기 위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게 된 것이며,납입자본금 5천만원은 OO에 소재한 사채업자 주식회사 OO에 수수료2십만원을 주고 OOOO OOOO에서 주금납입증명서를 받은 것이며, 이후 IMF구제금융 여파로 인한 경영부진으로 급여도 지급할 수 없게 되어당초 발기인을 포함한 직원들이 떠나면서 본인에게 주식을 모든 넘기는과정에서 법인을 유지하기 위해 동생(OOO)과 처(청구인)를 이사와 감사 및 주주로 선임하였던 것이며, 청구인의 주식양도양수는 실제 금전거래와는 무관하게 명의만 빌린 것이며, 청구인은 체납회사의 설립시부터 폐업시까지 회사경영에 참여한 적이나 급여를 받은 적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고, 백OO 및 박OO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회사를 설립시 주주로 참여하면서 주금납입사실이 없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주식양도시 양도대금을 수수한 적이 없음을 확인다는 내용이나, 이와 같은 확인서 외에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OO경찰서장의민원사건 처리결과 통지서 등은 OOOOOO 주식회사 대표 유OO을상대로 미지급받은 급여 및 퇴직금과 관련고소 및 진정민원에 대한 것으로 유OO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음을 회신한 내용으로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2) 반면에,체납법인의 등기부 및 주주구성 등을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감사 및 발행주식총수의 20% 지분인 2,000주를 소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백OO이 청구인의 남편인 점을 감안하면, 백OO이 청구인도 모르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 및 임원으로 등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또한,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쟁점주식의 양도양수증서를 보면, 1998.11.2.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1천만원에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국세청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2004.9.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백OO에게 양도하고 2004.10.11. 이에 대한 증권거래세 50,00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으로 볼 때, 쟁점주식은 1998.11.2.~2004.9.1. 기간 중 청구인의 소유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이건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