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492 (2006.12.04)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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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손금산입 여부(취소)

[결정요지]

금융기관의 거래내역 및 약속어음에 의해 실지거래 사실이 확인되므로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6조【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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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2.6.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825,7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297,810원 및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2,2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 중 OOO공업에게 지급한 6,631,400원을 수선비로 손금산입하고, 2004년 제2기 중 OO공업사에 대한 매출액에서 19,415,2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7.7.1.부터 OOO OOO OOO OOOO에서 산업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4년 제2기 OO공업사(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에 대한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19,415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청구법인이 2003년 제조원가명세서상 OOO공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대표자 김OO)에게 지급한 수선비 중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한 6,631천원(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등 2006.2.6.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10,825,700원, 2004사업연도 법인세 8,297,810원,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202,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OOOOOOOOOOOO, 대표자 오OO)에게 쟁점1금액 상당의 매출거래가 있은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OOOOOO와 상호 특수관계회사인 OO공업사도 경리직원의 실수로 쟁점1금액 상당의 매입거래가 있은 것으로 중복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OO공업사가 폐기한 쟁점1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OO공업사에게도 쟁점1금액 상당의 매출거래가 있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OOO공업으로부터 쟁점2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는 수취하지 못하였지만 전체 수선비 및 외주가공비 16,231천원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OOO공업에게 지급되었으므로, 수선비로 계상한 12,331천원 중 처분청이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분 5,700천원을 차감한 쟁점2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시 OO공업사는 2004.8.31.자로 쟁점1금액 상당의 거래가 청구법인과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한 점, 같은날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1금액 상당의 각 세금계산서상에 ‘공급받는 자’가 OO공업사로 기재되어 있는 점, OO공업사가 과세전적부심사기간 중 2005.11.29. 서둘러 매입액을 수정신고한 점, 수정신고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보면 청구법인에 대한 매입액을 감액시키는 대신 OO금속외 2개업체의 매입액을 증액시켰으나 이들 업체는 OO공업사에 대해 매출액을 증액시키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처분청은 OOO공업이 2003사업연도 중 청구법인과 5,700천원 상당의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OOO공업에게 수선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331천원 중 현금지급액 1,800천원(2003.3.31)과 어음지급액 7,000천원(2003.8.28)에 대한 실제 지급사실이 불분명한 점, 청구법인의 OOO공업에 대한 수선비 12,331천원은 2003.3.24.부터 2003.8.28.까지 지급된 반면, 수선비 중 세금계산서는 2003.2.20부터 2003.11.29.까지 발행된 점으로 볼 때, 청구법인의 대금지급시기와 OOO공업의 세금계산서 발행시기가 통상적인 상거래관행상 일치하지 않아 실지 거래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2금액 상당의 거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

 

 (1) 쟁점1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

 

  (2) 제조원가명세서상의 수선비 계상액 중 세금계산서 미수취금액인 쟁점2금액을 가공원가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4) 법인세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OOO의 대표자 오OO에게 쟁점1금액(19,415천원) 상당의 매출이 있은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으나, 쟁점1금액 상당의 거래가 없었던 OO공업사 대표자 오OO도 경리직원의 실수로 쟁점1금액 상당의 매입이 있었다고 중복신고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1금액 상당을 각각 OO공업사 및 OOOOOO에 이중으로 매출한 것으로 처분청이 추정하여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OOO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의하면, OOOOOO의 대표자 오OO이 2004.4.30.부터 2004.12.31.까지 청구법인으로부터 외상매입한 총 7건의 물품대금(공급가액) 109,797,270원 중 쟁점1금액 상당의 거래가 2004.8.31. 이루어졌음을  2006.4.5.자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공업사 대표자 오OO은 2004.8.31.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1금액 상당의 매입거래가 있었음을 처분청에 2005.11.22.자로 확인하여 주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오OO의 ‘거래처 조회전표 자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그가 확인한 날로부터 3일 후인 2005.11.25.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과는 쟁점1금액 상당의 매입거래가 없었음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1금액을 차감시키는 대신 동액만큼 OO금속외 2개업체에 대한 매입액을 증액시켜 2005.11.29. 처분청에 수정신고한 사실이 ‘거래사실확인서’ 사본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오OO은 오OO의 아버지이며, 오OO은 2003.2.4. OOOOOO의 사업장(OOO OOO OOO OOO OOOOO)’을 오OO의 사업장소재지인 ‘OOO OOO OOO OO OOO’로 이전하였으며, 오OO과 오OO의 세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은 ‘세무사 이OO’으로 동일인임이 호적등본 사본 및 국세청통합전산망자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오OO이 쟁점1금액에 대한 거래사실을 처분청에 확인한 후 곧바로 청구법인에게 위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수정신고한 점, 오OO과 오OO은 부자관계이며 사업장소재지와 세무대리인이 동일인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오OO(OO공업사)의 회계직원이 착오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1금액에 상당하는 매입거래가 있은 것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1금액을 청구법인이 OO공업사에 실제로 매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이 OOO공업으로부터 쟁점2금액(6,631천원) 상당의 매입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는 못하였지만 전체 수선비 16,231천원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OOO공업에게 지급되었음을 근거로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전체 수선비 중 일부의 지급사실이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이 수선비를 지급한 시기와 OOO공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쟁점2금액 상당의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전체 수선비를 지급한 시기와 OOO공업이 쟁점2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한 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OO O O)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2003사업연도 중 OOO공업에 지급한 수선비 및 외주가공비 거래는 총 7건으로 거래대금은 16,231천원(공급가액)이며, 그 내역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선비 5건에 12,731천원, 외주가공비 2건에 3,500천원이며, 이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는 총 4건에 5,700천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법인은처분청이 2003.3.24~2003.8.28. 기간 중 지급한 수선비 총액을 12,331천원(4건)으로 본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OO O OO)

 

 

 O OOOOO(OO) OOO(O,OOOOO)

 

   (다) 위〈표 2〉에서 청구법인이 수선비 및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6,231천원(공급가액) 중 송금분 7,231천원은 청구법인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 및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OOOOOO)를 통하여 김OO(OOO공업 대표)의 OO은행 거래계좌(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OO은행 및 OO은행 거래계좌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2003.8.28. 기계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7,000천원 상당의 약속어음(OOOOOOOOOO)과 2003.10.9. 외주가공비 명목으로 발행하여 지급한 2,200천원 상당의 약속어음(OOOOOOOOOO)이 김OO에게 지급되었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위 약속어음의 각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2003.2.22.부터 2003.11.19.까지 총 7건의 ‘수선비 및 외주가공비’의 거래금액 16,231천원(공급가액)이 청구법인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의 거래계좌를 통하여 송금되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 점으로 보아 쟁점2금액을 OOO공업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금액을 당해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