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489 (2006.12.1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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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거래처의 주류전용계좌에 송금한 금액중 일부가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의 매입대금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영업사원으로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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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4.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63,614,010원(2002년 1기 23,393,980원, 2002년 2기 23,535,820원, 2003년 1기 14,468,490원, 2003년 2기 2,215,72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5.4.10 OOOOO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합자회사 OOOOOO(이하 OO 이라 한다) 등의 주류도매업체에 상품(주류)출고와 배송을 하고 대금회수 등을 하는 영업사원으로서, 2002.1.1.~2003.12.31. OO 명의의 OOOO OO지점 예금계좌(계좌번호는 OOOOOOOOOOOOOO이고 이하 OO 명의 예금계좌 라 한다)에 1,194,382,520원(2002년 773,465,847원, 2003년 420,916,673원으로 이하 이 건 송금액 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이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다는 OOO(OO의 대표자)의 진술 및 위 OO 명의 예금계좌의 입금내용 등을 근거로 이 건 송금액 중 470,311,527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주류 매입대금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이를 다시 무자료로 매출하였다고 보아 2006.4.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63,614,010원(2002년 1기 23,393,980원, 2002년 2기 23,535,820원, 2003년 1기 14,468,490원, 2003년 2기 2,215,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은 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 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여 판매(소매)하는 도매업체로, 2002년 초 OO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자 OOOOO에서 (주류)출고를 통제하고 채권회수를 종용하는 한편, 청구인은 OO에 대한 판매실적이 감소될 경우 (대리)진급이 어려워지게 되는 입장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OO의 자금사정이 어려우면 OO이 발행한 당좌수표를 청구인의 마이너스통장에 입금시키는 등을 하여 융통한 자금을 OO의 주류구입대금으로 대여하게 되었고, 이 건 송금액(쟁점금액 포함) 역시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송금액 중 쟁점금액만을 청구인의 주류 매입대금으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와 OO(주류도매상)과의 대금 결제수단은 오직 현금만이 허용(당좌수표와 약속어음은 안됨)되는데 OO의 대금결제 능력이 취약한 점, OO의 당좌수표는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추심하고 위 계좌에서 융통한 자금(마이너스 자금)을 OO에게 일시적으로 대여하는 궁여지책을 사용한 점, 청구인으로서는 실적거양이 시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건 송금액 중 OO이 발행한 당좌수표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가 OO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9건 215,000,000원은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쟁점금액은 OO의 대표 OOO가 청구인에게 주류를 무자료로 공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주류 매입대금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이를 무자료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OO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이 2002.1.1.~2003.12.31. OOOOO의 거래처인 OO명의의 예금계좌(주류전용계좌)에 송금한 금액(1,194,382,520원)중 일부(470,311,527원, 쟁점금액)를 청구인이 무자료로 매입한 주류의 매입대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년 이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2006년 10월)현재까지 OOOOO OOO지점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OOOOO 대표이사 OOO이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이 건 송금액은 아래 표와 같이 입금(일자별 내역 :「별지2」참조)되어 OO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OO O O)

 

 

    (3) OO 명의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2001.1.1.부터 2002.12.31. 사이에 청구인이 「별지1」과 같이 1,194,382,520원(이 건 송금액), OOOOO가 1,070,672,955원, OO 등이 1,044,262,623원 합계 3,309,318,098원을 입금하였으며, 동 금액은 OOOOO의 예금계좌로 송금된 것으로 확인된다.

 

     (4) OO은 OOOOO를 공급자로 하고, 공급물품을 주류로 한 세금계산서를 아래 표와 같이 교부받아 신고한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5)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복명서와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OO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OO 발행 당좌수표 총 30건 646,747,540원{위 (2) 표} 중 9건 215,000,000원(「별지2」*」*」표시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OO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았으나, 현금 등의 입금액 50건 527,636,000원 중 40건 388,670,422원과 여타 81,641,105원(2002.10.29. 8,929,007원 등) 합계 470,311,527원(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주류를 매입하고 지급한 대금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금액도 OO의 주류매입대금으로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주류매입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 한 후 매출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OO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 으로 입금된 금액으로, 이는 청구인이 OO로부터 매입한 주류를 판매하고 받은 돈을 위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써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근거라는 것이고, 청구인은 OO이 부족한 주류매입대금의 차입을 요청하면, 청구인이 은행 등에서 융통한 자금을 차용증없이 빌려주므로 대여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시킨후 OO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OO의 대표자 OOO는 과세관청이 조사할 당시 쟁점금액을 맥주판매대금과 맥주병의 보증금으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하여 제시한 2005.10.1.자 사실확인서에는「위 조사당시 진술내용은 불안한 마음에서 잘못된 것이고 OO이 자금부족시 청구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빌려 상품(주류)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추후 변제하였다」고 당초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의하면, OO로부터「별지2」와 같이 1,194,383,540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동 송금받은 금액이  이 건 송금액(1,194,382,520원)과 일치(차액 1,020원은 집계 등의 차이로 보임)하고 있다.

 

       (라) OO이 OOOOO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2,131,057,410원{위 (4)의 표}은 OO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OOOO로 지급된 2,238,645,143원{OOO 입금액 1,194,382,520원(이 건 송금액)+OO 등 입금액 1,044,262,623원}에 근접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OO은 이 건 송금액을 주류매입대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마)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이어야 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는 차량 등 운반시설의 임차사실, 또는 OO차량을 이용하였을 경우 운반료 및 상·하차료에 대한 협약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처분청은 영업사원인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면서도 주류판매업에 필수적인 위의 기본적 사업시설 및 일반적인 사업외관을 갖추고 있는지 또는 당해 주류의 매출처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7)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처분청은 이 건 송금액(1,194,382,520원) 중 일부(215,000,000원)에 대하여는 OO에 대한 청구인의 대여금으로 인정하면서 다른 일부인 쟁점금액(470,311,527원)은 청구인의 주류매입대금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OO로부터 이 건 송금액 상당액을 단기간내에 회수하고 그 차액이 발생되지 아니하였으며 OO은 동 송금액을 주류매입대금으로 사용한 점으로 보아 이 건 송금액은 청구인이 OO의 주류매입대금으로 대여한 자금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또한 청구인은 OOOOO의 영업사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적인 설비와 장비를 보유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주류매입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이 당해 주류를 무자료로 매입하여 매출하였다고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

 

OOOOOO OO OO OOOO

(OOOO OOOO OOOO, OOOO O OOOOOOOOOOOOOO)

 

                                         (OO O O)

 

 

OO O (O)OOOO OOOO , OOO, OOOO OOOOOOOOOOOOO

      (O)OO OOOO , OOO, OOOO OOOOOOOOOOOOOOOO

       (O) OOOO OOOOO, OOO, OOOO OOOOO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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