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1452 (2006.09.0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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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출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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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8.1.부터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OOO OOO OOOOO OOOO OO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제조업  (자동화설비부품)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자료상인 OOOO상사와 OOOO으로부터 공급 가액 9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여 매입세액를 공제받고, 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매입액을필요경비 불산입 하여 2006.2.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16,179,000원(2001년 1기 4,021,000원, 2001년 2기 7,674,000원, 2002년 1기 4,484,000원)과 종합소득세48,027,410원(2001년 귀속 38,787,690원, 2002년 귀속 9,239,720원)을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상사와 OOOO은 사무실과 공장이 별도로 있었던 정상적인 사업자였음이 현장조사로 확인될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하고 수취하였음에도처분청은 이들 업체가 자료상 행위를 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상사와 OOOO의 명의사업자는 오OO와 송OO이나,   실행위자는 송OO으로 밝혀졌고, OOOO상사와 OOOO은 쟁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과세기간의 매입액중 가공매입 비율이 2001년1기 85.8%, 2001년 2기 98.1%, 2002년 1기99.3%로 확인되며,청구인은  제품을 인수한 즉시 대금을 현금과 어음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세금계산서 이외에 대금을 지급한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실물거래를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OO세무서장이 2004년 5월 OOOO상사와 OOOO을 조사한 복명서를 보면, OOOO상사와 OOOO의 사업자명의는 오OO와 송OO이나, 자료상 행위를 한 실질사업자는 송OO(오OO 남편이자 송OO 동생)이고, 이들 업체의 사업장은 OO시 OOO OOO OOOOOOO로 동일한 장소이며, 송OO은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OOOO상사와 OOOO 명의로 공급가액 4,136,37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증빙으로 3,000,600원의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액의 3%정도에불과하고, 결제시기가 2002.7.18(1,000,300원), 2002.7.22(2,000,300원)로쟁점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금액도 상이하여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입원장·매출원장·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OOOO상사와 OOOO의 실질사업자 송OO은 OO시 OOO OOO OOOOO번지에서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OOOO상사와 OOOO 명의로 공급가액4,136,377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실물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금융증빙 3,000,600원은 총 거래액의 3%정도이고 지급시기와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와 상이하여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실물거래라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매출입원장과 현금출납부 등을 제시하고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