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중0467 (2006.10.16)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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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의 소유권 환수 여부(기각)

[결정요지]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환수되었다고 하나, 당초 매매계약상 원인무효 등의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소유권의 환수라 볼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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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청구인의 처 방OO과 공동으로 「OO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던 사업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11.19.OOO OOO OOOO OOO OOOOOO 대 51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신축중인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매도하고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869,049,787원을 누락한 사실을확인하고, 2005.11.1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66,561,92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을 매도한 후, 매수인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2003.9.8. 이를 다시 환수받았으므로 당초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건물을 매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O이 청구인 대신 변제하기로 한 5억7,000만원의 대출금 및 쟁점건물분 분양중도금대출금(이하 “쟁점채무”라 한다) 이자 128,772,185원을 청구인이 대위 변제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환수가 아닌 점,쟁점토지·건물은당초 청구인과 방OO(청구인의 처임)의 공동소유였는데 청구인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 매수인에서 청구인 명의로쟁점토지·건물소유권을 다시 이전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볼 때,쟁점토지·건물의 소유권이 환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당초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이 허위에 의한 신고라고 판단되어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 의거, 추계결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으므로 대위변제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건물의 소유권이 환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대위변제한 쟁점채무의 이자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청구인과 OOOO이 작성한  각 매매계약서(2002.8.5. 및 2003.4.30.), OOOO 대표이사 윤OO 작성의 확인서(2002.11.9.)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1)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방OO은 2001.5.3. OO시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각 공유지분 1/2), 2001.11.22.부터 쟁점토지 지상에 오피스텔 1동(지하2층, 지상10층, 연면적 3,737.45㎡, 쟁점건물임)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2) 청구인은 2002.8.5. OOOO에게 쟁점토지 및 공사진행 중인 쟁점건물을 22억원에 매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OOOO에게 2002.10.31. 쟁점토지·건물을 명도하였고, 2002.11.19.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3) 청구인은 2003.4.30. OOOO로부터 쟁점토지·건물을 22억5,601만원에 다시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3.5.2.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청구인 단독 명의임)를 경료한 다음, 2003.9.8. 위 가등기에 터잡아 본등기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건물의 매수인인 OOOO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2003.9.8. 쟁점토지·건물의 소유권을 환수하였으므로 매매거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신축공사 중인 쟁점건물과 그 지상 토지인 쟁점토지를 OOOO에 매도한 후 이를 재매수한 것인 바, 당초 매매계약상 원인무효·취소사유 또는 임의·법정해제 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건물의 명도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이상 청구인은 OOOO에게 쟁점토지·건물을 적법·유효하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청구인은 당초 매매계약의 원인무효·취소 또는 계약해지를 들어 OOOO에게 이전한 쟁점토지·건물의 소유권을 재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소유권의 환수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당초 간편장부에 의해 신고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내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중요부분이 미비이거나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거, 추계결정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임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매수인 OOOO을 대위하여 변제한 쟁점채무 이자금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종합소득세가 추계에 의하여 경정고지된 것인 이상, 필요경비를 인정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