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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7.6 청구법인에게 한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2,074,620원,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30,277,500원,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48,862,970원의 부과처분은 공급대가 기준 140,000,000원을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 금액에서 차감하고, 그 매입세액 상당액을 2001년 1기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9.26 개업하여 토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사업연도 중 OOOOOO(O)(O OOOO OOOOOOOOO)로부터 공급가액 403,636,3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공급대가는 444,000,000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사원가로 계상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그 매입금액 403,636,363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7.6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30,277,500원,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48,862,97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202,074,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444,000,000원 중 결제된 금액은299,500,000원이고, 이 중 현금결제액 1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89,500,000원은 한미은행 통장 및 어음배서에 의한 결제금액으로서 그 지급사실이 분명하게 확인되므로 289,500,000원은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그 매입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법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국세청장이 O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실지거래와 관련하여 소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미소명하였고, 또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자료의 처리와 관련하여 장부 등 증빙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였으며, 이의신청시 거래처인 OOOOOO(O)의 확인서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였으나 신빙성이 없어 기각결정되었고, 특히 금융증빙으로 제시한 OOOOOO(O)의 예금통장사본은 관련은행의 전산자료가 아닌 예금통장을 사본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이 정상거래라면 그 대가 중 일부를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인 김OO의 개인계좌와 거래처의 계열회사로 밝히는 OOOO의 실장 정OO의 개인계좌를 이용할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이 O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O)
(나) OOOO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O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종결복명서(2004.8),OOOOOO(O)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서(2004.10.14) 등에 의하면, 조사 대상기간(2000년 1기~2003년 2기)의 총매출액 10,788백만원중 가공거래로 확정된 금액은 2,478백만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22.9%를 차지하고 있고, OOOOOO(O)가 청구법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공급가액 403,636천원은 청구법인이 사실거래 여부를 미소명하여 처분청에 가공거래 혐의자료로 통보하고,OOOOOO(O)를 부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 중 O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5.9.6)에는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3회에 걸쳐 공급대가 444,000천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99,500천원(현금 10,000천원, 약속어음 100,000천원, 예금계좌 송금 189,500천원)을 결제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위 확인서상의 결제금액 299,500천원 중 현금지급액 10,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289,500천원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OOOOOO(O)의 예금통장 등에 의하면 OOOOOO(O)의 OOOO OOOO(OOOO O OOOOOOOOOOOOO, OOOO OOOOO, OOOOO O OOOOOOOO)으로 청구법인, 김OO, 정OO이 189,5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OOO OO)
(마) OOOOOO(O)의 거래처원장 중 공사미수금 계정에는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2000.12.28자에 송금한 30,000천원을 제외한 259,500천원이 장부에 계상되어 현금 또는 예금 등으로 회수된 사실이 나타난다.
(OOO O)
(바)OO세무서장이 발급한 현장소장 김OO의 소득금액증명원(2006.1.24)에 의하면, 2000년에 청구법인으로부터 24,640천원의 급여를,2001년에OOOO(O)로부터 27,968천원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사) 우리 심판원이 OOOO(O OOOO) OOO 지점장 및 OOOO (O OOOOOO) OOOOOOO에게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내용과 일치하고, 2001.4.27자 약속어음 100,000천원은 청구법인이 배서하여 OOOO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
(2) 판단
(가) 처분청은거래처인 OOOOOO(O)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OOOOOO(O)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예금통장에 송금자로 나타난 김OO의 인적사항이 없어 청구법인의 직원(현장소장)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처 예금통장사본의 거래내역부분에 계좌번호 미표시 및 부분 복사 등으로 청구법인이 송금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대금지급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OOOO(O)가 100%자료상이 아닌 부분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며, OOOOOO(O)가 청구법인과 실거래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원이 해당 금융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실제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일부 금액을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기 보다는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그 대가지급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OOOOOO(O)에게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금융자료를 제시하는 금액 289,500천원 중 김OO 및 정OO 명의로 입금한 29,500천원 및 20,000천원은 김OO와 정OO이 2001년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이 아니어서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약속어음 지급액 100,000천원을 대가지급증빙으로 인정하게 되면 2001.1.5자 세금계산서 수취액 165,000천원을 초과하게 되어 일반적인 상관행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대가지급 증빙으로 제시하는 금융자료 289,500천원 중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140,000천원(공급대가)의 범위내에서 실지거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