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3945 (2006.12.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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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실질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따른결정]

2007서0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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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2002.11.21부터 OOO OOO OOO OOOOOOO OOO 1층에서 귀금속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2.2기 18,181천원(공급가액), 2003.1기 59,906천원(〃), 2003.2기 46,007천원(〃), 2004.1기 27,4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1청구인에게 2002. 2기분 부가가치세 3,193,510원, 2003. 1기분 부가가치세 8,627,650원, 2003. 2기분 부가가치세 6,370,660원, 2004. 1기분 부가가치세 3,657,760원 합계21,849,5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11월 21일 부터 OOOOO를 개업하여 현재까지 귀금속을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귀금속 중 지금은 전량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 지금은 거래관행상 거래후 1개월 이내 현금 및 수표로 지급하여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며 계속 지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관계로,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하여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김OO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지급 내역 대부분은 현금인출 내역 및 수표인출 내역으로서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2기~2004.1기까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바 있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이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사실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불공제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OOOO의 조사내용을 보면, 현재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권OO이고, 실질대표이사는 김OO이며  2001.1.16 부터 2002.7.2 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한 조OO는 2002.7.2이후에는 김OO에게 대표이사직을 넘긴 후 가공매입자료를 외부에서 조달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하고 대가로 수수료를 챙기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 교부는 김OO의 책임하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위 OOO, OOO, OOO를 자료상 행위자로 확정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예금통장에서 수표 및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고, 김OO의 확인서 및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명세표는 현금 및 수표를 인출한 사실만 나타나고 있어 실지거래대금의 수수와 관련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에게 거래사실을 확인해 준 김OO는 자료상 행위자로 고발된 자이며, 2004.11.2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에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한 바가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도 추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5) 이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정상적인 거래하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실지거래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