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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번호] |
국심 2006전3287 (2007.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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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소득 |
[결정유형] |
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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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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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요지] |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후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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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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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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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결정] |
조심2007서1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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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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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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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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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OOO의 위임을 받아 채권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직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48,000천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5.2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5,790원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06.8.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절세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이 부당하게 증가하였다면서 2006.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규정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증권거래세ㆍ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OOO.
(5) 그렇다면 청구인이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