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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2.3.25. 취득한 충청남도 OOO 잡종지 등 토지 16,603㎡ 및 건물 964.77㎡(이하 “쟁점1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와 1971.9.25. 및 1972.3.25. 취득한 같은 곳 OOO외 3필지 전·답 12,42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2004.10.8. OOO교회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1972.3.15. 및 1971.9.25. 취득한 같은 곳 OOO 외1필지 전·답 1,34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2004.10.19.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2004.12.14.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쟁점1토지 및 건물은 양도가액 3,900,000천원 및 취득가액 296,947천원, 쟁점외토지는 양도가액 300,000천원 및 취득가액 21,292천원)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후 쟁점외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하여 자경농지 감면세액 69,409,710원을 공제한 후 양도소득세 799,343,380원을 예정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2,700,000천원에 양도하였으나 대토농지에 상당하는 천안시 OOO외 4필지 답 12,88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2004.10.29. 취득함으로써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양도한 쟁점1토지·건물, 쟁점2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문제로 분할하여 등기이전하였을 뿐 사실상 2004.3.8. 6,600,000천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개별 필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고, OOO에게 양도한 쟁점외토지는 양도가액 300,000천원을 기준으로 필지별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먼저 쟁점1토지·건물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결정하면서 쟁점외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하고 동 감면세액(69,409,710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 388,879,770원을 결정하고,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농지대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면서 8년이상 자경농지에는 해당한다 하여 그 감면세액을 100,000,000원(쟁점외토지분 감면세액 포함)으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 305,825,410원을 결정하고 2006.4.1. 청구인에게 위 2건의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4,705,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건물 및 쟁점2토지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 과세하고 있으나, 이 건의 경우, 매수인이 교회인 관계로 농지를 소유할 수 없어서 토지거래허가가 불확실하자 농지를 제외한 쟁점1토지·건물은 2004.3.8. 39억원에, 농지인 쟁점2토지는 2004.6.8. 27억원에 각각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매매대금도 계약서상 지급시기에 정산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관련 매매계약서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토지거래허가 등의 문제로 별개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각 실지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추정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또한, 청구인은 쟁점2토지를 1972년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2004년 10월 양도하면서 대토농지에 상당하는 천안시 OOO 외 4필지 답 12,883㎡를 2004.10.29.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2004년 8월 폐렴 및 파긴슨병이 발병하여 입원한 후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경작하다가 그 후 병환이 위중하여 거동이 불가능하였고, 배우자 역시 대장암 등의 중환이 있어서 청구인의 자(子) OOO이 간병 및 부모봉양 목적으로 200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한상국의 책임하에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2토지는 실제 대토요건에 부합하고 있음에도 농지대토의 비과세신청을 배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매수자인 OOO의 2004.2.22.자 회의록에 따르면, 이 건 쟁점1토지·건물,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가 같은 시기에 매매계약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동 교회가 2004.9.16. OOO시장에게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도 위 부동산을 일괄 거래하는 것으로 작성하였다가 허가사항 제한 등의 사유로 쟁점1토지 중 지목이 도로 및 구거인 5필지의 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그 외 지목이 잡종지, 전·답인 7개 필지에 대하여 대지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여 허가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점 등으로 보면, 이 건 쟁점1토지·건물 및 쟁점2토지는 물론 쟁점외토지까지 매매계약을 분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을 경료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OOO교회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쟁점1토지는 1㎡당 매매단가를 225,862원, 쟁점2토지는 1㎡당 매매단가를 217,251원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그 단가는 임의 기재한 것으로 보여질 뿐 실질내용에 따른 가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건 부동산은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양도당시 82세의 연로자이고, 중환으로 대토농지를 자경할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청구인의 자(子) OOO은 주민등록상 2004.11.25.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였으나, 실제는 배우자 OOO및 자녀와 함께 천안시 OOO호에 거주하고 있음이 아파트 입주자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서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고, 또한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OOO을 인수받아 2005.1.1.부터 운영하고 있고, 자부(子婦) OOO 역시 청구인으로부터 OOO를 인수받아 2004.3.22.부터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대토농지소재지 주민에게 확인한 결과는 주변농지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로 현지주민이 대리경작하고 있고 대토농지도 OOO가 대리경작하는 것으로 탐문된다. 설령 청구인 주장대로 OOO이 대토농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OOO은 동일 세대원이 아니므로 쟁점2토지의 양도는 대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를 구분하여 각각 양도하였음에도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 등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같은 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④ 법 제100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12.14. 200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1토지 및 건물은 양도가액 3,900,000천원, 쟁점2토지는 2,700,000천원, 쟁점외토지는 300,000천원에 각각 별도의 계약에 의하여 양도한 것으로 하여 관련 양도소득세(쟁점1토지 및 건물분은 과세, 쟁점2토지분은 대토의 비과세, 쟁점외토지분은 8년자경의 감면)를 신고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를 6,600,000천원에 일괄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지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1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5,369,023천원, 쟁점2토지의 양도가액은 1,230,976천원으로 재산정하였고, 쟁점2토지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대토의 비과세를 배제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그 외에 쟁점외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 300,000천원과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신청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이 건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양도가액 6,600,000천원에 일괄 양도한 것이고, 청구인은 양도가액 3,900,000천원과 2,700,000천원에 각각 별도로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매수인 OOO교회의 회의록(2004.2.22)에 의하면, 쟁점1토지 및 건물,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 등 이 건 부동산 전체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체결, 대금지급, 토지거래 허가신청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청 등의 업무를 담임목사 이순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OOO교회가 신청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2004.9.16)에는 토지거래허가신청 부동산을 쟁점1토지(법정지목이 잡종지 3필지, 도로 및 구거 5필지)·건물, 쟁점2토지 (법정지목이 전·답인 4필지)및 쟁점외토지(법정지목이 전·답인 2필지)로, 현실지목을 대지로 명시하였다가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도로 및 구거인 5개 필지의 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사선으로 삭제하여 허가신청한 후, 2004.9.23. 삭제하지 아니한 쟁점1토지 중 잡종지 3필지의 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 4필지에 대하여 토지거래 허가를 취득하였고, 쟁점외토지는 OOO의 장로인 OOO이 2004.10.4. 개인 명의로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여 2004.10.14. 허가취득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2004.10.4. 접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1토지 중 지목이 잡종지인 3필지의 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는 동일자인 2004.3.8. 매매원인, 쟁점1토지 중 지목이 도로 및 구거인 5필지의 토지는 2004.10.5. 매매원인, 쟁점외토지는 2004.10.18. 매매원인으로 하여 각각 OOO 및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에 반하여, 청구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되고 있고, 이에 따르면 부동산중개인이 없고,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의 양도대금을 약정함에 있어서 1㎡당 몇원단위까지 계산하고 있는 것은 그 단가산정 근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평당 몇만원으로 계산하는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어긋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계약일이 2004.6.8. 및 2004.10.4.로 되어 있는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기재된 매매계약일(매매원인일)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OOO (라)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의 지급조건상 지급시기 및 금액을 약정대로 각각 나뉘어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OOO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서 3부(OOO)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거래내역서에는 청구주장과 같이 각 지급시기에 영수금액이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경위서(2006.9.14)에는 OOO는 교회신축용도로 쟁점1토지·건물,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였고, 각 계약서(3부)의 내용대로 계약하여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각 필지별 단가는 주변의 자연녹지 시세를 감안하여 적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의 확인서(작성일 미상)에는 법정지목이 농지인 쟁점2토지 및 쟁점외토지는 농지여서 교회명의로 취득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매수를 보류하다가 2004년 6월 토지거래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인지함에 따라 쟁점1토지 및 건물과는 별도로 매수한 것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동 경위서 등은 이 건 처분 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하겠다.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1토지 및 건물은 2004.3.8. 매매계약하고, 쟁점2토지는 2004.6.8. 매매계약한 별도의 매매부동산이라는 주장이나, OOO 회의록(2004.2.22)에는 동 부동산전체를 교회신축용지로 매수하기로 하고 있고,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2004.9.16)에도 전체 부동산을 기재한 후 도로 및 구거 등 토지거래허가가 불필요한 지목만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정하고 있는 점, 반면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토지분 양도가액을 1㎡당 원단위의 양도단가를 적용하여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에 어긋나고, 쟁점2토지의 매매계약일이 등기신청서의 것과 상이하여 계약서의 신빙성이 입증되지 않는 점, OOO 명의의 예금계좌상 인출금액이 실제 각 부동산별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결제된 것인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1토지 및 건물과 쟁점2토지 등을 일괄 매매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상의 문제로 이를 구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보여질 뿐 이를 별도로 매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은, 쟁점②로서 쟁점2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의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대토농지는 자연녹지이고 종전토지의 면적을 상회하는 등 농지대토의 요건 중 이 건의 쟁점인 대토농지의 경작 여부를 제외한 나머지의 요건들은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자(子) OOO이 동일 세대원으로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OOO이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인지를 본다.
1) 청구인 및 OOO의 주민등록등·초본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에는 청구인 OOO이 1968.10.20. 이후 거주하고 있고, 자(子) OOO은 1999.5.17.부터 천안시 OOO에서 거주하다가 2004.11.25. 전입하였으며 현재 청구인의 주소지에는 위 3인이 동일 세대원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또한 한상국의 처 OOO 및 자(子) OOO는 천안시 OOO에 전입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자(子) OOO은 청구인 등 부모 2인이 파킨슨병, 대장암 및 당뇨병을 앓고 있는 중환자로 가족의 동거·수발이 필요한 상태이고 배우자 OOO가 이를 기피함에 따라 자신이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으로 전입하였다는 주장이며, 관련 OOO병원장의 진단서(2006.1.12., 2006.7.26.) 및 입원확인서(2006.7.26.) 등을 제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2006.9.18)에는 OOO이 2004년 11월 청구인의 위중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병수발 겸 대토농지 농사를 지으면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의 확인서(2006.8.2)에는 OOO이 2004.11.25. OOO에서 실제 퇴거하여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2005.11.29)에 의하면, 청구인의 대토농지는 OOO에 거주하는 이OOO라는 사람이 임차하는 것으로 탐문되고, OOO은 2004.5.15.부터 배우자 OOO 및 자녀 OOO와 함께 천안시 두정동 OOO에 입주한 것으로 기재된 OOO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입주자카드를 근거로 청구인의 동일 세대원이 아닌 것으로 조사하고 있다.
4) 위의 사실 및 관련 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파킨슨병 및 암질환 등의 중병으로 가족의 동거·수발이 필요한 상태로 간병인이 필요하여 보이나, 청구인과는 별도 세대로 다른 주소지에서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살던 자(子) OOO이 대토농지 취득일 이후에 혼자만 부모봉양 목적으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한다는 것은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고, 처분청은 OOO이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한 이후에도 종전 주소지에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OOO의 확인서는 이해관계에 의하여 임의 작성이 가능하므로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OOO이 실제 청구인의 주소지에 전입하여 거주하는 동일 세대원으로 인정하기에는 주민등록상 전입사실만으로는 증빙이 부족하다 하겠다.
(다) 이어서, OOO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사실이 입증되는지에 대하여 본다.
1) 먼저,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OOO은 OOO을 2005.1.1.부터2006.7.31.까지, 서산시 OOO를 2006.6.1.부터 현재까지 각각 운영하고 있고, 배우자 OOO는 천안시 OOO를 2004.3.22.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된 매출액은 OOO이 2005년간 384,865천원, OOO는 2006년 1기 130,175천원, OOO는 2006년 1기 1,152,586천원 등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대토농지가 주소지로부터 약 40㎞ 정도 원거리에 소재하나, OOO이 자기 책임하에 자경한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서류를 보면,
가) 천안시 OOO의 “2006년도 환경보전형 저농도비료 배정통보서(2006.3.8)” 및 “2006년 못자리 상토지원사업대상자 확정통보서(2006.3.8)”에는 OOO에게 표준형 비료 46포, 산파 86포(포/20ℓ) 및 NK비료 8포 등을 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이 천안시 OOO에게 제출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등록(변경)신청서(2005.8.29)에는 OOO이 대토농지의 경작자로서 논농사 보전직불금을 지급대상자로 신청하고 있으며, OOO의 OOO에는 논농사 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보상금이 2005.11.28. 1,232,350원, 2006.3.17. 1,935,110원이 각각 입금되어 있다.
나) 또한, OOO의 사실확인서(2006.1.16)에는 청구인 및 OOO이 대토농지를 경작하고 있고, 자신은 년간 3백만원을 받고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등의 농기계 작업만을 한 것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농지위원 전봉식의 확인서(2006년 1월)에는 청구인 및 OOO이 2004년 10월 이후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그 외에도 청구인은 OOO 명의의 농약구입 영수증 2매(2005.7.20. 49,000원, 2006.8.10. 48,000원)와 2005.2.28.부터 2006.6.7.까지 대토농지 영농을 위한 모판 및 비료 신청, 농기계 작업, 수확, 도정작업 등을 기재한 노트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자료로는 OOO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 자료 등을 보면, OOO이 자동차학원 및 주유소 등의 사업을 하면서 거리가 40㎞ 이상이 되는 외곽지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한다는 것은 통념상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도 대토농지의 주변농지 대부분이 외지인 소유로 현지인들이 대리경작하는 것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OOO등의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비료배정자료나 직불보상금 등의 자료만으로는 OOO이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 하겠다.
(라) 종합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대토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입법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취득을 보장하여 농업 생산기반의 축소를 방지하면서 농민을 보호하고 농업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는 것이고, 농지대토를 판정함에 있어서 대토하는 농지를 동일세대원이 경작한 경우에도 같은 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작한 농지로 보는 것이나(OOO1997.10.22.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자(子) OOO은 주유소 등의 겸업사업으로 보아 순수 농민으로 보기가 어렵고,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이나 대토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것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농지대토 비과세신청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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