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전1709 (2006.07.10)

[세     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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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영농상속공제 대상 여부(기각)

[결정요지]

쟁점 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이 다른 직업의 소득이 있는 경우 영농에 전념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처부은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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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부(父) 안OO의 사망(2004.11.22)으로 인하여 상속개시된 OOOO OOO OOO OOOOOOO 과수원 3,183㎡ 외 2필지의 상속농지(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안OO를 영농상속인으로 하여 영농상속공제를 한 후 상속세 OO,OOO,OOOO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중 안OO가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 OOO,OOOOO을 부인하여 2006.2.14.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세 OO,OOO,OOOO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중 안OO는 아파트관리사무소 전기과장의 직업이 있었으나, 근무처가 쟁점농지와 3㎞정도의 거리에 있고, 피상속인이 고령이며 청구인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격한 일을 하기 힘들어 안OO가 격일제 근무를 하면서 3부자가 함께 농사를 지었고, 이를 문OO 등 주민들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반면,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OO OOOOOOOO, OOOOOOOOOO)할 것인 바, 다른 직장에서 일하면서 간헐적으로 농사를 거들었던 안OO가 영농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영농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중 1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영농상속】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상속한 후 영농상속공제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영농상속인 중 안OO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영농상속재산 및 영농상속인은 다음과 같음이 상속세조사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O  O   O  O

 

   O OOOO OOO OOO OOOOO OOO O,OOOO, OOO OO

   O OOOO OOO OOO OOOOO O O,OOOO, OOO OO

   O OOOO OOO OOO OOOOO  O OOOO, OOO OO

 

    (3) 안OO의 재직증명서 및 당직일지에 의하면, 안OO는 1999.8.16. OOOO주식회사(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전기과장으로 재직중이며, 격일로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문OO 등 주민 14명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안OO는 형 안OO 및 피상속인과 함께 1998년부터 계속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제시 증빙 외에 안OO가 쟁점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5)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인에게 추가공제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보아 휴일 등에 간헐적으로 농사를 짓는 자를 영농자로 보지 않는(OOOOOOOOOO, OOOOOOOOOO OO OO) 등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고, 쟁점농지에 대한 영농상속인중 안OO는 다른 직업의 소득이 있어 영농에 전념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안OO가 영농상속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