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870 (2007.03.21)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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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 사례(각하)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쟁점고지서 등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기재, 관리되고 있는 경우, 입주민 부재 시에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참조결정]

국심2006서1612 /

[따른결정]

조심2009서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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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괄호 생략)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1조(청구기간) ①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을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 ⑥제6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 제62조제2항, 제63조, 제64조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제65조의2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단서 생략)

 

 

2. 적법한 청구인지의 여부

 

    처분청이 제시하는 우편물배달증명서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OOOOO OOO OO O OOOOOOOOOO(이하 “아파트관리사무소”라 한다)의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5.6.14. OOOOO OOO OOO OO OOOOOO OOO OOOO를 아버지 윤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에 대한 이 건 증여세 260,689,600원의 납세고지서(이하 “쟁점고지서”라 한다)가 2006.5.3.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2006.5.8.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2006.5.11. 청구인과 주소지를 달리하는 청구인의 어머니 김OO이 아파트관리사무소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에 자신의 성명 및 휴대폰 연락전화를 기재하여 이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비치한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거주하는 101동의 우편물 뿐만아니라 102동 및 103동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우편물이 기재되어 있고, 수령일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쟁점고지서를 수령한 날(5월 8일)을 포함하여 5월 9일 및 5월 11일에 주민들이 서명하고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아파트관리사무소에 특수우편물 수발대장이 비치·보관되고, 쟁점고지서 뿐만 아니라 다른 입주민들의 우편물도 기재되어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비롯한 위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민 부재시에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수령한 2006.5.8.에 이 건 쟁점고지서가적법하게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 할 것(국심2006서1612, 2006.6.27. 같은 뜻)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규정의 청구기간인 90일을 도과하여 2006.8.11.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