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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OOO우편집중국의 국내등기우편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의 자녀 김OO이 2006. 6. 19. 15시 20분에 청구인에게 발송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1,273,610천원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2006. 10. 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하여 107일만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할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