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622 (2007.05.25)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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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물거래없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실거래가 있었는 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통장사본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매입세금계산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는 잘못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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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6.3.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25,1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O OO 소재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1.5.22. 설립되어 토목업(시공계측및 감리)을 영위하다가 2002.12.18. 폐업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에 OOOOO와 OO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3,200천원과 13,400천원의 합계 56,6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하여 동 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62,260천원(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7.1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6.3.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9,225,1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하도급업체인 OOOO 주식회사(OOOOOOOOOOOO)에게 쟁점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으나, OOOO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아니하여 OOOOO 등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뿐, 쟁점금액을 OOOO에게 지급한 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당초 OO세무서장의 가공거래 확정에 대해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OO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이 2002년 1기에 자료상 혐의자인 OOOOO와 OOO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43,200천원과 13,4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공급가액 합계 56,600천원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2005.7.13.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법인의 하도급업체인 OOOO에게 공사대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이를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용역계약서, 청구외법인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외법인이 2001.8.23.주식회사 OOOO로부터 OOOOO간 고속도로 건설공사(OOOO) 계측관리용역을 335,000천원에 수주하여 용역진척률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계약하고, 2001.9.17.에는 OOOOOO 주식회사로부터 OOOOO간 고속도로 OOO 터널계측공사를 315,157천원에 수주하여 기성정도에 따라 공사대금을 나누어 지급받기로 계약한 사실이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에 의해확인된다.

 

   (나)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OOOO과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진행하여 오다가 2001.11.24. OOOO에게 계약금액 284,750천원과 267,883천원에 각각 하도급주기로 계약하고,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OOOO과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기성정도에 따라 나누어 수령하는 공사대금을 계약금액에 비례하여 OOOO에게 지급(수령한 각 공사대금의 약 85%를 OOOO에게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하도급 용역계약서 등에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법인 통장사본, 약속어음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2002년 1기 예정신고기간에 주식회사OOOO과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하도급 용역계약에 따라 OOOO에게 지급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 OOOO OO O OO OO

 

(OO O O)

 

 

   (라) 청구외법인의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예정신고시 자료상 혐의자로부터의 매입 외에 OO빌딩에게 지급한 임차료 만을 매입으로 신고하였을 뿐, OOOO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매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우리 원 심판관회의(2007.5.2)에 참석하여 청구외법인은 자금사정이 어려워 주식회사OOOO과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수주한 공사를 직원을 포함하여 OOOO에게 넘길 수 밖에 없었고, 이에 따라 청구외법인이 수령한 공사대금을 OOOO에게 지급하였으나, OOOO이 공사대금에 대한 정당한 세금계산서 대신 자료상 혐의자인 OOOOO 등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신고하였을 뿐 쟁점금액이 공사대금으로 OOOO에게 지급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이 주식회사OOOO과 OOOOOO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을 수령한 후,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OOOO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관련 계약서, 청구외법인의 통장사본 등에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법인이 쟁점금액을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OOOO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