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8.1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42,7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9,62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2002년도 19,045,000원, 2003년도 3,882,0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 바,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기간 중 자료상으로 조사된 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로부터 공급가액 85,000천원, OOOOOOOO(OOOOOOO OOOOOOOOOOOO)으로부터 공급가액 40,150천원 합계 125,150천원(이하 쟁점①매입액 이라 한다)과 OOOOO OOO(OOOOOOO OOOOOOOOOOOOO OO OOOOOOOOOO OO)로부터 2002년중 공급가액 19,045천원 및 2003년중 공급가액 13,664천원합계 32,709천원(이하 쟁점②매입액 이라 하며, 쟁점①매입액과 합하여 이하 쟁점매입액 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동 금액을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2006.8.1.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2,342,73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449,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2년 중 청구인의 급격한 매출신장으로 인하여 청구인 사업장 인근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던 김OO에게 쟁점①매입액에 해당하는 125,150천원의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였으나, 김OO은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도산한 뒤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미등록사업자로서 소규모 하청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불가능하여 OOOO과 OO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으며, 청구인이 운영하는 금속가공업은 반제품을 조립직전의 상태로 만들어 납품하기 때문에 조립에 필요한 볼트가 재료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OOOOO로부터 쟁점②매입액중 실제로 2002년중 19,045천원 2003년중 3,882천원 합계 22,927천원의 볼트관련 부품을 매입하고 OOOOO에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세신고를 한 것이므로 쟁점①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액과 쟁점②매입액 중 22,927천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에게 쟁점①매입액에 해당하는 임가공용역을 의뢰하여 외주가공비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은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OO와의 거래 또한 실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매입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①매입액을 청구인에게 매출한 OOOO과 OOOOOOOO이 자료상으로 조사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OOOO이라는 상호로 금속가공업을 운영하던 김OO에게 쟁점①매입액에 해당하는 125,150천원의 임가공용역을 의뢰하고 외주가공비로 지급하였으나 김OO이 미등록사업자로서 소규모 하청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불가능하여 OOOO과 OOOOO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①매입액에 해당하는 금속임가공을 청구인으로부터 발주받아 공급하였으며, 자금결제는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김OO의 사정상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는 내용으로 김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김OO의 인감증명 및 발주서와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들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동 증빙만으로는 청구인과 김OO간에 쟁점①매입액에 상당하는 실지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
(라) 또한, 김OO이 실제로 사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달리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쟁점①매입액에 상당하는 거액의 금속임가공 용역을 사업자등록도 없는 김OO에게 의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쟁점①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OOOOO와 거래한 쟁점②매입액 중 청구인이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OO(OOOOOOO O OOOOOOOOOOOO, OO O OOO)는 서울특별시 OOOO OOO OO OOOOO에서 볼트 및 기계부품 도·소매업을 2002.10.15 개업하여 2004.4.3 자진폐업하였으며 자료상으로 등록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OOOOO가 발행한 쟁점②매입액의 거래와 관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없이 발행된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구체적인 처분근거를 제시한 바도 없다.
(나) 반면, OOOOO의 대표자인 김OO와 그의 남편 강OO은 위 OOOOO는 당초 OOOO이라는 상호로 강OO이 사업을 하였다가 사업부진으로 부도폐업한 후 상호를 OOOOO로 변경하여 강OO의 처 김OO 명의로 사업을 계속하였으며 쟁점②매입액 중 2002년 중 19,045천원, 2003년 중 3,882천원 합계 22,927천원의 볼트 등 금속기자재를 청구인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 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다) 또한, 기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에 볼트제품 등은 원재료로서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일자별로 지출내역을 기록한 수기장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볼트 등의 매입대금으로 2002년 9월부터 2003년 3월까지 최저 30천원에서 최고 5,400천원까지의 금액을 24회에 걸쳐 OO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볼트제품 등의 재료매입처로 OOOOO외의 거래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매입액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OOOOO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금융증빙 으로 입증한 바는 없으나, 청구인의 사업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재료인 볼트 등의 구입과 관련하여 OOOOO외의 다른 매입처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상으로 OOOOO와의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급자인 OOOOO의 대표자 김OO가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을 실제로 공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입액 2002년중 19,045천원 2003년중 3,882천원 합계 22,927천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