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356 (2006.12.1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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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결정요지]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 사업장별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한 인건비내역이 신빙성있다고 보여지는 점 등 쟁점인건비 중 현금지급액을 제외한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당초 신고시 누락된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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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2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81,21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7,06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10,489,43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2003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시 22,421,5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8.12부터 OOO OOO OOO OOO OOOOOO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및 2003년 중 (O)OOOO(OOOOOOOOOOOO)으로부터 OOOOO 등의 주류구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66,397,090원(2002년 40,000,000원, 2003년 26,397,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1.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281,21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93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년 및 2003년에 OOOOOO 사업장에서 근무한 종업원에게 인건비로 64,310,970원(2002년 28,489,430원, 2003년 35,821,540원)을 지급하였으나, OOOO(O)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66,397,09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함으로서 신고소득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인건비 지급액중 26,500,000원만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나머지 인건비 37,810,970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동 인건비를 지급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통장상의 인건비 지출일자가 정상적인 월급과 같이 일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인건비 지급액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6. 종업원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2년 및 2003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2년 및 2003년도중 쟁점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직원 등에게 총 64,310,97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으나 26,500,000원만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으므로 추가로 쟁점인건비 37,810,970원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OOOOOOOOO O OOOOO OOOOOO

                                                    (OOOO)

 

 

   (3)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사업현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인 OOOOOO, OOOOOO, OOOOOOOOO 등 3개의 사업장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OOOO

 

 

   (4)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서의 결정요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통장의 출금내역을 보면 이OO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은 대부분 매월 정기적으로 출금되어 급여성격으로 보이나, 청구인은 2002년~2003년 중 2~3개의 매장을 운영한 점으로 볼 때 위 통장에서 지출된 인건비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직원만의 인건비인지가 구체적인 입증자료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2002년 및 2003년의 사업장별 인건비 총지급액 및 신고내역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사업장별 총지급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한 인건비 내역이 확인된다.

 

OOOOOOOO OOOO OOO OOO O OOOOOOOO

                                                      (OOOOO)

 

 

   (6) 쟁점사업장에 대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년에 인건비 15,700,000원을, 2003년에 인건비 10,800,000원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사업장별 및 종업원별 인건비의 통장지급내역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종업원 이OO 등에게 2002년에 26,189,430원, 2003년에 33,221,540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였고, 타사업장에서 종업원 원OO 등에게 2002년에 26,189,430원, 2003년에 17,911,00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송금한 사실이  OO은행OOO지점에서 발행한 청구인의 2002.1.1~2004.2.29 기간동안의OOOO OOOO(OOOOOOOOOOOOOOOO)의 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OOOOOOOOOO OOO OOOOOOOO

                                                     (OOO O)

 

 

   (8) 쟁점사업장에 대한 급여지출내역서에 의하면, 계속 근무한 이OO의 인건비는 매월 2회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나머지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는 설날 및 추석을 전후한 기간에 대부분 지출되었고, 그 인건비 지급액도 소액인 사실이 확인되고, 아르바이트 종업원의 주소지도 대부분 쟁점사업장의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등본 및 이력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9)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조회(OOOO OOOOOOOOOOOOOOO)하여 회신받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및 사업이력내역에 의하면, 이OO은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 및 2003년에 근로소득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나, 나머지 종업원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의 발생자료가 없거나 일시적 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10)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종업원에게 2002년 및 2003년도에 인건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64,310,970원 중 59,410,970원을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서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같은 기간 중 쟁점사업장에 근무한 종업업 외에 타사업장에 근무한 종업원에게도 인건비로 34,766,7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OO은행 예금계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을 급여성격으로 인정하면서도 그 이체된 금액을 사업장별로 구분할 수 없다하여 청구주장을 채택하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이 사업장별로 구분 작성하여 제출한 인건비 지급내역이 종업원의 주소지 등을 감안할 때 신빙성있다고 보여지는 점, 또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지급액 중 계속근무자인 이OO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설날 및 추석기간 전후에 집중적으로 지출되어 명절시 판매량 제고를 일하여 아르바이트 종업원을 실지적으로 고용하였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인건비 중 현금지급액을 제외한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금액 32,910,970원은 당초 신고시 누락된 부외원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인건비 중 종업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59,410,970원(2002년 26,189,430원, 2003년 33,221,540원)에서 기 인건비로 신고한 26,500,000원(2002년 15,700,000원, 2003년 10,8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32,910,970원(2002년 10,489,430원, 2003년 22,421,540원)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