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092 (2006.11.16)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

[제     목]

이 건 임차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일정기간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조심2008중2708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5.10. OOOO주식회사와 OOO OOO OOO OO OOOOO OOOOOOOO OOOOO OOO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억3,870만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02.8.20. 전입하여 거주하던 중 2003.12.22. 위 임차권을 여OO에게 3억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위 임차권의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2006.7.14.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60,517,9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여OO에게 양도한 쟁점아파트 임차권은 등기부상 등기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분양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일정 임차기간 이전에 양도한 것이어서 단순한 채권에 불과하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양수인 여OO이 청구인에게 임차보증금 외에 추가로 대금을 지급한 것은 차후에 일정기간의 임차기간 이후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임차권 양도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일정기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그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괄호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청구인의 주민등록정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00.5.10.)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청구인은 2000.5.10. 쟁점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억3,870만원에 임차하기로 OOOO주식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2.8.20. 쟁점아파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2003.3.22. 확정일자를 취득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12.22. 기존 임차권을 포기하고 대체계약을 하는 형식으로 여OO에게 쟁점아파트의 임차권을 3억원에 양도하였다.

 

    (라) 여OO은 2005.4.18. OOOO주식회사로부터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청구인과 OOOO주식회사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2000.5.10.)에는 주요특약사항으로 쟁점아파트의 입주일은 2002.10월 중이며 구체적인 입주날짜는 임대인이 추후 통지하기로 하고(제2조), 임대인은 최초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아파트를 매각하기로 하되 다만,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의거하여 임대의무기간의 1/2이 경과한 경우로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쟁점아파트의 매매에 합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매각할 수 있으며(제11조 제1항 제1호),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임대기간의 1/2이 경과한 후(입주 2년6개월후)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가격은 임대보증금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에는 부동산 자체의 취득을 주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부동산의 취득을 권리의 적정대상으로 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그 권리를 취득하는 사실상의 주된 목적이 부동산 자체의 취득에 있어 향후 추가적인 요건을 구비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거친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는 것으로 풀이된다(OOO OOOOOO, OOOOOOOOOO OO OO).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 임차권은일정기간 임차기간이 경과하면 쟁점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우선권이 부여되어 있으며, 동 우선권은 임차인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다른 자는 쟁점아파트를 매수할 수 없는 배타적인 권리라는 점에서 그 실질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를게 없다고 판단된다.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당초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추가금을 받고 양수인 여OO에게 일정 임차기간이 경과하면 분양권으로 전환되는 쟁점아파트 임차권을 양도하여 쟁점아파트를 양수인이 분양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양수인은 단순히 임차권을 취득하고자 거액의 추가금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건 임차권 양도는 일정 임차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분양권으로 전환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임차권의 양도를 소득세법상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