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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 3. 1.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0사업연도 45,022,910원, 2004사업연도 217,587,310원 소계 262,610,220원,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6,174,240원, 2001년 1기분 22,773,930원, 2001년 2기분 5,916,290원, 2002년 2기분 823,730원, 2003년 1기분 422,030원, 소계 36,110,220원, 합계 298,720,44원의경정고지처분은 2001년 1기 과세기간 중에 OOOOOO에게 지급한 61,165,795원 및 OOOO에 지급한 40,103,210원을 업무와 관련있는 법무수수료로 보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83. 3. 30. 전자제품 및 통신기기 도매업을 운영하는 OOOOOO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2000. 10. 9. OOOOOO OOOOOOOOOO O OOOOOOO OOO(이하 “OOOOOO O”라 한다), 장OO, 강OO OOOOOO 주식회사의 주주인 노OO, 김OO 등으로부터 주식 100%를 인수한 후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O으로, 업종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였다가 2001. 6. 7. 법인명을 OOOO 유한회사로 변경한 후 2005. 10. 20. 주식회사 OOOOO에 합병과 동시에 주식회사 OOOOOOO OOOO OOOOOO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래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OOOOOO, OOOOOOOO, OOOOO에 지급한 빌딩매입수수료 등 155,918,985원(이하 “쟁점①법무수수료”라 한다), OOOOOO에 지급한 법무수수료 2,006원(이하 “쟁점②법무수수료”라 한다), OOOOOO에 지급한 법무수수료 77,288,215원(이하 “쟁점③법무수수료”라 한다), OOOO에 지급한 법무수수료 40,103,210원(이하 “쟁점④법무수수료”라 한다)등 소계 342,902,410원(이하 “쟁점법무수수료”라 한다), 강용에게 지급한 대출주선료 175,000천원(이하 “쟁점⑤대출주선료”라 한다), 합계 517,902,410원(이하 “쟁점수수료 등”이라 한다)을 업무무관비용으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통보된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수수료 등을 손금불산입하고 각각 배당 또는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한편, 쟁점수수료 중 186,983천원에 대한 매입세액 18,698천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 3. 1. 청구법인에게법인세 2000사업연도 45,022,910원, 2004사업연도 217,587,310원 소계 262,610,220원,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6,174,240원, 2001년 1기분 22,773,930원, 2001년 2기분 5,916,290원, 2002년 2기분 823,730원, 2003년 1기분 422,030원, 소계 36,110,220원, 합계 298,720,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 O (OO O O)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①OOOOOO, OOOOOOOO, OOOOO으로부터 OOO의 대출에 관련된 준비·협상·계약, 청구법인의 정관변경, 대출계약업무, OOOO에 대한 리스 및 수정, 양수·도 계약 등의 검토 용역을,
② OOOOOO으로부터 OOOO 매입 및 매각계약서·자산관리계약서·용역계약서·리스에 대한 MOU 작성,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조세관련 불복, 부동산 보유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의 검토업무, 법정에의 참석 및 진술업무 등의 용역을,
③OOOOOO으로부터 리스계약서 검토 및 명도업무에 대한 용역을,
④ OOOO으로부터 빌딩매입자문 용역을 각각 제공받고 지급한 위 각각의쟁점①,②,③,④의법무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며,
⑤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이 전혀 없는 관계로 주주인 동시 이사인 강O이 대출자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내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이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거래조건에 맞추어 대출금의 이자·기간·계약조건 등을 협상하여 저리의 이자율로 350억원을 대출받은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사회 회의결정에 따라 강O에게 지급한 쟁점⑤의 대출주선료는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한다.
(2) 쟁점②, ③, ④의 법무수수료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① OOOOOO, OOOOOOOO, OOOOO에게 지급한 쟁점 ①법률수수료 등의 IOOOOOO만 제시할 뿐 실제 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상주하는 임직원이 없는 관계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그 운영용역을 OOOOOOO의 관계회사인 OOOOO 주식회사에 외부용역을 주어 운영하고 있고, 주요 의사결정은 펀드를 운영하는 OOOOO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지출한 쟁점②, ③, ④의 법률수수료는 빌딩매입, 감자, 조직변경, 자금차입, 리스 등과 관련된 자문내용의 서면보고 또는 전화회의에 대한 비용과 주주의 주식취득관련 비용으로서, 상주 임직원이 없어 경영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 보다는 투자자인 주주의 투자자산운용에 대한 의사결정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이 아니라 투자자인 주주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이며,
OOOOOO O, OOO, OO이 2000. 10. 7. OOOO 유한회사의 주주 OOO, OOO로부터 주식 100%를 양수하기 전에 OOOOOO O의 주주인 OOOOOOO OOOOO가 OOOO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아 별도법인을 통하여 OOOO을 인수한다고 OOOOOOO OOOOO가 2000. 9. 8. 작성한 OOOOOOOOOO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주주이며 이사인 강O이 주선하여 OOOO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쟁점⑤의 대출주선료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것이다.
(2) 쟁점②, ③, ④의 업무무관 또는 증빙불비 비용에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①, ②, ③, ④법무수수료와 쟁점⑤대출주선료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비OO라 하여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배당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2) 쟁점②, ③, ④법무수수료를 업무무관비OO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6. 제1호 내지 제15호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3)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법인세법시행령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등(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시행령제20조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③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제49조 제3항및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OOOOOO O, 장OO, 강O은 1983. 3. 30. 설립된 청구법인의 주식중 2000. 10. 9. OOOOOO O가 34,000주(지분 85%), 장OO이 5,600주(지분 14%), 강O이 400주(지분 1%)를 양수하였고, 청구법인이 2000. 10. 16.OOOOO OOO OOO OO O 대지 외 11필지 9,814.9㎡, 건물 27,700.75㎡인 OOOO을715억원(부가가치세 별도, 대지 356억원, 건물 359억원)에매입하였으며, 2000. 10. 30. OOOOOOOO로부터 350억원을 차입하였고, 2000. 11. 1. 주식 8,715,668주, 2000. 12. 19. 주식 200,000주를 유상증자하였으며, 2001. 4. 21. 주식 6,581,168주, 2001. 5. 31. 주식 991,600주를 유상감자하고, 2001. 6. 1. 청구법인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변경하였으며, 2005. 10. 20. 주식회사 OOOOO에 합병되었다.
(나) OOOOOO O, 장OO, 강O이 2000. 10. 7.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장OO, 이사는 OOOOO, OOOOOOO 2세, 감사는 강O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에 근무하는 직원은 없으며, OOOOOOO의 관계회사인 OOOOO 주식회사가청구법인의 관리용역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OOOO가 2000. 9. 8. 작성한 OOOOOOOOOO에는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별도법인을 통하여 OOOO을 인수한다고 기술되어 있고, 참여주주 각각의 지분을 명시하고 있으며, 『Financing』부분에 의하면 OOOOOO으로부터의 대출로 인한전체 자금계획 등이 청구법인(OOOO) 인수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었고,처분청은 위 내용으로 보아 강OO OOOO의 주식을 양수하기 이전에 이미 대출약정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강용에게 지급한 대출주선료는 업무무관비OO라고 주장하고 있다.
(라) OOOO의 임대로 인한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신고내용은 아래와 같다. O O (OO O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①의 법률수수료로 OOOOOOO만 제시할 뿐, 실제 용역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OOOOOO에 지급한 쟁점②법무수수료는 OOOOOO O, 장OO, 강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성격이라고 보여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할 비OO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OOOOOO에 지급한 쟁점③법무수수료중 16,122,420원은 OO과 OOOO간에 체결한 조세협약에 대한 리서치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할 당사자를 결정하기 위한 수수료에 해당하여 이는 청구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할 비OO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나머지 수수료 61,165,795원은 빌딩매입과 관련된 비OO거나 주식의 유상감자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OOOO에 지급한 쟁점④법무수수료는 빌딩매입과 관련된 비용으로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강O에게 지급한 쟁점⑤의 대출주선료는 강O이 OOOO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은데 대한 대출주선료라 하나, OOOOOO O, 장OO, 강O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인수(2000. 10. 9.)하기 전에 OOOOOO O의 주주인 OOOOOOO OOOOO가 OOOO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아 별도법인을 통하여 OOOO을 인수한다고 2000. 9. 8. 작성한 OOOOOOO OOOOO의 OOOOOOOOOO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강O이 주선하여 OOOO으로부터 350억원을 대출받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이고, 설사 강O이 대출을 주선한 것이 사실이라 하여도 강O은 청구법인의 상임감사로서 감사의 직무를 초과하여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도 없어 쟁점⑤의 대출주선료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OOOOOO에 대한 쟁점③법무수수료중 61,165,795원과OOOO에 대한 쟁점④법무수수료40,103,210원은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았으므로 이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나머지 법무수수료 등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련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