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 OOO OOOO OOO OOOOO 대지 1,12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O외 2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지상건축물 점유자인 정OO에게 2005년 10월 이주보상비 조로 108,480,000원(이하“쟁점이주보상비”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05.10.13. 양도하고, 양도소득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면서 쟁점이주보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5.1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토지 등의 양도와 관련하여 지급한 임차인에게 대한 보상금이나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OOOOOOO, OOOOOOOO)으로보아 쟁점이주보상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4.6 청구인에게 2005년귀속 양도소득세27,336,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지상에 청구인의 허락도 받지 아니하고 한센병력자(나환자)들이 무단으로 지상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는 필연적으로 지상물(무허가건물) 거주자에게 건물대금을 지불하고 명도하여야 했으므로 무단 점유자인 정OO에게 지급한 쟁점이주보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항목을 공제하는 것인 바, 토지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토지위에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직접 지출한 철거비등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에 포함되나,건축물 소유자 또는 토지 점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합의금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지상건축물 소유 자에게 지급한 쟁점이주보상비를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2)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3)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ㆍ공증비용ㆍ인지대ㆍ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주식회사 OOOO외 2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2005.12월 쟁점토지 위에 무허가 건축물의 점유자인 정OO에게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주보상비 명목으로 쟁점이주보상비를 지급하고 2005년 12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하면서 쟁점이주보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 위의 건축물 점유자인 정OO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쟁점이주보상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필요경비로 공제 부인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양도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고 규정하고서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에 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 제2호에 법 제94조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라고 규정하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지출하여야 할 금액으로 한정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를 유리하게 양도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사적 계약에 의해 임의로 지출한 쟁점이주보상비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계약서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소개비 또는 철거비용 등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 OO OO O).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