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252 (2006.12.19)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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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각하)

[결정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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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ㆍ제63조ㆍ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3조 제1항 중 “20일내의 기간”은 이를 “상당한 기간”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5조 【결 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특수우편물 수령증원부 등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본 건 2매를 포함한 3매의 증여세 고지서가 1건의 등기 우편물에 넣어져 우체국 OOOOO동 취급소에 2006.3.10. 접수되었고, 우편종적조회에 의하면 그 등기우편에 의한 납세고지서가 아래와 같이 송달된 것으로 확인된다.

 

<납세고지서 송달내역>

    (3) 따라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2006.3.13.)로부터 93일만에 심판청구(2006.6.14.)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