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243 (2006.10.16)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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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도급계약서금액보다 관할구청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가 신뢰성이 있음(기각)

[결정요지]

건축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도급계약금액 25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구청 및 ○○공단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금액 450백만원의 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등을 부과함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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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OOOOO OOO OOO OOOOOOO에 소재하는 OOOOO(OOO 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잔여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수주하여 공급하고 공급가액 200,000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액을수입금액으로 하는 등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건축주가 2003년10월 OOOO O OOOOOO에 제출한「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 도급금액(공급가액) 450,000천원과의 차액 25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33,705,000원 및2004사업연도(2003.7.1.~2004.6.30.) 법인세73,709,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7. 이의신청을 거쳐,2006.6.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200,000천원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하여 OOOO O OOOOOO에 제출한 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 450,000천원을 수입금액으로 보아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OO의 동생인 김OO(쟁점건물의 건축주)이 OOOOO OOO OOO OOOOOOO(연면적: 2,023.6㎡, 지하1층~지상7층)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OO건설과 9억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3.5.20.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자 잔여공사를 청구법인과 공급가액45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2004.3.30. 사용검사 후 준공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세를 축소할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간 담합에 의거 2억원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50,000천원의 공사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급공사금액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상 2억원인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본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의 450백만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ㆍ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단서조항 생략)

 

   (4)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3년 2기 및 2004년 1기 과세기간중 OOOOO OOO OOO OOOOO번지에 소재하는 쟁점건물의 잔여공사를 수주하여 공급하고 공급가액 20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쟁점매출액을수입금액으로 하는 등 하여 부가가치세와법인세를 신고하였으며,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차액 25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12.9. 청구법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33,705,000원 및2004사업연도(2003.7.1.~2004.6.30.) 법인세 73,709,550원을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청구법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 및 공사계약서에 의하여 신고한 공사수입금액 200,000천원을 무시하고, 처분청이 건축주가 임의로 작성하여 OOOO O OOOOOO에 제출한「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공급가액) 450,000천원을 수입금액으보아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의 이사이면서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OO의 동생인 김OO(쟁점건물의 건축주)이 OOOOO OOO OOO OOOOO번지(연면적: 2,023.6㎡, 지하1층~지상7층)에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OOOOO건설과 9억원에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여 2003.5.20. 착공하여 공사진행중에 공사가 중단되자, 잔여공사를 청구법인과 200,00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완공하고 2004.3.30. 사용검사 후 준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의 이사인 건축주 김OO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03.10월에 OOOOO OOOOOO에 제출한「건축공사표준계약서」상에는 도급금액이 공급가액 450,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동 계약서상에 청구법인의 인감날인이 되어 있어 건축주인 김OO이 청구법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또한청구법인은 2003.10.7.~ 2004.3.30. 기간동안 쟁점공사만을 시공하였으며 나머지 쟁점건물 공사는 건축주인 김OO이 직접 시공한 사실이 건축주인 김OO이 수기로 작성한 금전출납부에 의해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금전출납부상에는 토지매입을함한 총 공사비가 3,694,569천원으로 나타나 있고, 일자별로 청구법인에게 입금한 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일자별로 공사대금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받아 공사를진행한 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아니하고, 총 공사비중 나머지금액도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동 쟁점건물의 공사와 관련하청구법인이 공사한 부분과 공사금액을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인다.

 

   (3)위의 사실과 내용을 살피건대, 청구법인 등이 작성한「건설공사 도급계약서」와 건축주인 김OO의 금전출납부가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공사한 부분과 공사금액이불분명한 점등을감안해 볼 때,처분청이「건축공사 표준계약서」상의 도급금액 450,000천원을 공사수입금액으로 하고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50,000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