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214 (2006.12.01)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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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 무통장입금일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급대가와 입금액 또한 서로 맞지 아니하고, 실지 거래를 인정할 만한 기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를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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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OO OOO OOO OO에서「OOOOO」라는 상호로 모조장식품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바, 주식회사 OOOOOOO(이하 “OOOOOOO”라 한다)로부터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0,000,440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26,490,351원 및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8,345,455원 상당의 금지금을,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3,715,453원 상당의 금지금을 각 공급받은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4.16.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316,460원, 2004년 1기분 3,666,790원 및 2004년 2기분 1,603,25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거래는 OOOOOOO의 경우, 그 거래대금을 공급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입금하였거나 인터넷뱅킹으로 수시 송금하였으며, OOOO의 경우, 소액거래라서 현금으로 거래한 실지거래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OOO에 대한 매입건을 살펴보면, 공급일과 대금결제일 및 거래금액과 대금결제액이 서로 상이한 점, 대금결제일 당일 OOOOOOO는 먼저 현금을 인출하고 난 뒤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실지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OOOO에 대한 매입건 역시 청구인은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OOO와의 거래건의 경우 30~60만원대의 소액거래도 인터넷뱅킹으로 거래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신빙성 있는 주장이라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각 사본, 청구인 명의 은행통장(OOOOOOOOOOOOOOOOOOO) 및 무통장 입금증 각 사본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 중OOOOOOO에 대한 금지금 매입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

 

<표1>       OOOOOOO에 대한 2003년 매입내역

 

 

 

<표2>       OOOOOOO에 대한 2004년 매입내역

 

 

 

  (2) 처분청의 답변서(2006.6.28.)에 첨부된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위장금융거래 내역 등에 의하면,OOOOOOO는 무통장입금일인 2003.11.14. 및 2003.12.29. 현금을 먼저 인출하고 난 후, 청구인을 비롯한 거래처로부터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 중 OOOO에 대한 금지금 매입건에 대하여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표 사본을 관련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나,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기타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 중 OOOOOOO에 대한 매입건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와 무통장입금일이 다를 뿐만 아니라, 공급대가와 입금액 또한 서로 맞지 아니하고, OOOO에 대한 매입건은 실지거래를 인정할 만한 기타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