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203 (2006.11.3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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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이자의 약정이나 이자의 수령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을 대여 또는 지급하고 매월 일정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원금으로는 볼 수 없고, 상대방이 동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있으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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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처분개요

 

    청구인은 OO산업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부품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OOOOO의 대표자 이OO에게 1999.12.6. 10억원, 1999.12.15. 10억원, 2002.6.24. 10억원, 2003.8.8. 10억원 등 합계 40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 또는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대여 또는 지급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귀속연도마다 120백만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고 동 금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6.4.6.자로 200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94,025,260원, 2006.6.14.자로  2001년부터 2004년까지 귀속분 종합소득세 283,021,250원(2001년 90,543,940원, 2002년 65,745,410원, 2003년 60,960,840원, 2004년 65,771,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우월적 관계에 있는 친구 이OO으로부터 1주일 정도만 쓰고 갚겠다는 말을 믿고 1999.12월 2회에 걸쳐 20억원을 빌려주었고, 주식회사 OOOOO의 주식을 사주겠다고 하여 2002년에 1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또 다시 1주일만 쓰겠다고 하여 2003.8.8. 10억원을 빌려주었다.

 

    쟁점금액은 이OO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빌려 준 것이 아니어서 차용증이나 약정서를 받지 않았고, 2003.12.16. 이OO으로부터 받은 차용증 상에도 이자율 등은 일체 명시되지 않았으며, 이OO은 청구인의 동의없이 2000.1.6.부터 2004.11.8.까지 매월 1천만원 내지 2천만원씩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으나 이는 추후 발생할 사기 등 형사문제를 피하고 민사사건으로 돌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입금한 것이다.

 

    청구인은 이OO으로부터 원금 40억원에 미달하는 2,890백만원을 회수하였고, 이OO은 현재 무재산으로 국세체납 상태에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OO에게 빌려주고 차용증 및 고소장 등을 작성하기 전까지 이OO으로부터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되고, 쟁점금액에 대한 이OO의 원금상환이 2006.3.9.까지 있었던 점으로 보아 2004년 이전에 원리금의 회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불가능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OO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대여 또는 지급함에 따라 이자의 약정이나 이자의 수령이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2)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⑦ 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과세표준확정신고또는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결정ㆍ경정 전에당해 비영업대금이제55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4)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7.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친구 이OO에게 1999.12.6. 및 1999.12.15. 각10억원씩 20억원을 빌려주고, 주식회사 OOOOO의 주식을 사주겠다고 하여 2002.6.24.에 10억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8.8.에도 10억원을 빌려주어 총 40억원의 쟁점금액을 이OO에게 대여하거나 지급하였고, 이OO은 그에 따라 2000.1월부터 2004.11월까지 매월 10백만원 내지 20백만원씩을 청구인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은 이OO이 청구인에게 매월 지급한 금액 일부를 금전 대여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이OO에게 대여하거나 지급함에 따라 이자의 지급약정이 없었고, 이OO이 매달 청구인 계좌에 입금한 10백만원 내지 20백만원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 아니며, 2005.9월부터 2006.3월까지 6회에 걸쳐 이OO 소유의 주식회사 OOOOOO은행 발행 주식의 매각에 따라 수령한 21억원은 대여원금에 미달하고, 이OO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된 자이므로 청구인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OO세무서장이 이OO에 대하여 조사를 할 당시 이OO이 2005.2.25.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여 매월 0.5%의 금리를 적용하여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2003.12.16.자로 이OO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에 의하면 그때까지의 차용액이 40억원인 것으로 되어 있어 매월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원금의 상환으로 계산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이OO을 사기혐의로 2004.11.25. OOOO지방검찰청에 고소(2004OOOOOOOO)한 자료에서도 위 차용증 내용과 동일함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에게 대여 또는 지급하고 이OO으로부터 매월 일정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대여원금으로는 볼 수 없고, 이OO도 동 금액을 이자조로 지급하였음을 확인한 사실도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동 금액 상당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은 이OO에게 쟁점금액을 대여 또는 지급함에 따라 21억원의 원금을 회수하고 2000.1월부터 2004.11월까지 매월 일정액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이OO으로부터 대여원금 40억원에 미달하는 금액을 회수하였으므로 회수한 금액을 원금부터 먼저 차감하면 이자소득의 발생은 없다고 주장하나,

 

    이OO이 쟁점금액을 상환하지 아니함에 따라 청구인이 이OO을 사기혐의로 고소한 때가 2004.11.25.인 사실, 이OO으로부터 대여원금 21억원을 2006.3월까지 계속 수령한 사실,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OO의 국세체납세액에 대한 결손처분이 2005.12.19.에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2004년 11월 이전까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제1항의 회수불능채권에 해당되었다고 할 수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OO으로부터 매월 일정율을 적용하여 지급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야 하고, 동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의 대여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하는 금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각 과세기간별로 청구인에게 동 금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