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2173 (2007.02.01)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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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질대표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母인지 여부(취소)

[결정요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때 대학생의 신분이였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아 실질대표자로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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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OOOO이 2006.5.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394,1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 OOO OOO OOO OO OO OOO OO에서 부동산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주식회사 OOOO(OO OOOOOOOO OO)은 2002.6.28. OOO OOO OOO OOOOOO 소재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은 2002년 귀속 부동산 양도자료(OOOO OOOOOOOOOOOOOOOOOOOOO)에 의거 OOOO에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 고지하고 대표자에 대하여 216,808,000원의 인정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OOOO이 동 상여처분에 대한 갑근세를 무신고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의 규정에 의거 소득처분을 받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청인 처분청에 소득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인정상여금액에 대하여 OOOO의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2006.5.17.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88,394,1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O의 형식상 주주로 등재되어 있을 뿐이며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에는 대학생의 신분으로서 O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모친 김OO이 1인주주로 모든 권한을 행사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상 청구인에게 부과된 인정상여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는 OOOO의 실질대표인 김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의 사실상의 대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법률적 기속력을 갖는 등기부등본상에 청구인은 1999.12.14.~2004.2.16. 기간동안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김OO은 2002.7.8.~2004.5.24. 기간동안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는 바, 김OO이 이 건 토지 양도당시 OOOO의 1인 주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OOOO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OOOO의 대표로 보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한 것의 당부를 가림에 있어서 OOOO의 실제 대표자가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인의 모 김OO인지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2002.12.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2002.12.5. 대통령령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3) 소득세법 시행령(2006.3.14. 재정경제부령 제4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의 자료처리 검토복명서(2005년 6월) 및 법인양도자료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이 건 토지가 2002.6.28. 김OO(OOOOOO OOOOOOOO)에게 양도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OOOO이 이에 대한 자료소명에 불응하자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제세추징하고 과세자료 처리종결한다고 되어 있다. 

 

   (2) OOOO의 등기부등본(2004.6.2.등기)을 보면, 청구인은 1998. 2.16. OOOO의 이사로 취임하고, 1999.12.14.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04.2.26.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퇴임하였으며, 청구인의 모 김OO은 2005.5.30.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 건 토지 양도시에는 청구인이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서를 보면, 2003, 2004, 2005사업연도 모두 김OO이 7,500주(50%), 청구인이 5,000주(33.33%), 청구인의동생 송OO이 2,500(16.67%)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는 일체의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며,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인 2002.8.26.~2002.12.31. 기간동안에 주식회사 OOOO으로부터 총급여 3,037,530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외조모 임OO가 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다가 외조모 사망이후에는 이를 상속받은 모친 김OO이 사실상 OOOO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인정상여처분과 그에 따른 종합소득세는 김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으로 호적등본 등을 제출한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호적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부 송OO와 모 김OO 사이에서 1977.3.19. 출생하였으며, 송OO와 김OO은 2002.6.11. OOOOOO에서 이혼조정이 성립되었고, OOOO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의 외조모 임OO가 1994.5.16.과 2000.5.16. OOOO의 대표이사직를 중임한 사실은 있으나, 이 건 토지 양도일인 2002.6.28. 이전인 2002.5.8. 사망하였으며, 졸업증명서에 의하면청구인은 1996. 3.1. OOOOO OOOO에 입학하여 2002.8.4. 졸업하였다.

 

   (나) 청구인의 모 김OO(OOOOOOOOOOOOOO)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2006.12.26.)에서, OOOO을 경영하고 있던 모친 임OO가 사망한 이후 OOOO을 그대로 이어 받아 운영하였으며, OOOO의 실질적인 대표는 자신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O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을 당시에는 대학생 신분이었으므로 OOOO을 실제로 경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OOOO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고, 청구인의 모 김OO이 OOOO을 사실상 단독으로 경영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OOOO의 실질대표자를 청구인이 아닌 김OO으로 보는 것이 사실관계에 부합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토지의 양도당시 OOOO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