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979 (2006.07.20)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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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

[결정요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5 중4094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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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7.1.부터 2000.12.31.까지 주식회사 OOOO(이하 “(주)OOOO”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2001.1.15. OOOOOOOO 주식회사(이하 “OOOOOOOO(주)”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1년 2월경에 (주)OOOO로부터 해고에 대한 위로금 명목으로 O,OOO,O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계좌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은 OOOOOOOO(주)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시 (주)OOOO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거나 청구인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금액과 OOOOOOOO(주)로부터 지급받은 2001년도 근로소득 OO,OOO,OOOO을 합산한 OO,OOO,OOOO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2003.5.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주)OOOO에서 2000.7.l.부터 2000.12.31.까지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2001년도에는 (주)O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또한 받은 사실이 없는 바, 2001년도에 (주)OOOO로부터 해고에 대한 보상비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도에 (주)OOOO에 근무하지 않아 근로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2001년 2월경에 지급받은 쟁점금액은 퇴직위로금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퇴직한후 전직장으로부터 해고에 대한 위로금 차원으로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소득세법(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은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2002.3.30. 대통령령 제17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등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0.7.l.부터 2000.12.31.까지 (주)OOOO에 근무하다가 해고되어 2001년도에는 OOOOOOOO(주)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 2월경에 (주)OOOO로부터 해고에 대한 위로금 차원으로 쟁점금액을 계좌입금 받은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주)OOOO가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한 사실이 없고, OOOOOOOO(주)가 청구인이 (주)OOOO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다음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에 이를 합산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3.5.6.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세액 O,OOO,OOOO을 결정 고지하였다.

 

  (3) 쟁점금액은 해고에 따른 위로금 차원에서 지급되었고,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서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는 근로소득”으로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OOOOOO OOOOO, OOOOOOOOO OO OO)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4호에서는 퇴직위로금의 수입시기를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비록 2001년도에 (주)OOOO에 근무하지는 않았으나 쟁점금액을 2001년 2월경에 지급받은 것이 사실이므로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