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830 (2006.09.14)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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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내용의 미비에 대한 보정요구 미이행(각하)

[결정요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이 미비하여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여 각하 결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 복】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심사청구서】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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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9조 【청구절차】 제1항은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처분이 있은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4. 불복의 이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심판청구】 제1항은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국세기본법 제63조【청구서의 보정】제1항은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보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65조 제1항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법 제81조에서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외 주식회사 OOO OO은2002~2004사업연도 중 OOOOO OOO OOO OOOOO에 고급빌라인 OOOOOOO를 신축·분양하였는데, OO세무서장은 2005.4.26.부터2005.5.20.까지 동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2002사업연도의 경우, 매출누락금액 1,999,670,000원 및 급여 과다계상액 3,000,000원(계 2,002,670,000원)을 적출하여 2005.6.30. 법인세 415,453,460원을 결정고지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 소득자료로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동 자료통보에 따라 2006.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000,297,0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6.4.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동 심판청구가 적법한 절차를 갖춘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를 보면, 서식의 ⑨번란인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에 과세기간으로서 “2002년도”와 부과된 세액으로서 “1,000,297,020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세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불복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따라 우리심판원에서는 국세기본법 제63조에 의거 불복하는 과세처분의 세목 및 불복이유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2006.8.8.까지 제시할 것을 공문(OOOOOOOOO, OOOOOOOOOO)으로 보정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기한내에 보정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06.8.22. OOOOO OOO OOOO OOOO OOOO OOO이 발급한 진단서를 첨부한 불복이유서를 제출하였는데, 동 불복이유서를 보면, 불복하는 과세처분은 “상여처분”으로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불복이유는 기재됨이 없이 「암투병과 화병으로 자료의 준비·수집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는 바, 세무서의 자료를 참고하여 심판하여 달라는 요망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위에서 본 국세기본법 제63조 제1항, 제65조 제1항 제1호, 제69조 제1항 및 제81조 등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등 불복을 제기함에 있어 청구내용으로는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툴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미비한 경우, 심리기관에서 정한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의 불복이유에 대한 보정요구에 대하여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