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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8【인정상여소득자의 법인세에 대한 불복】법인세의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소득을 상여처분함으로써 소득세의 과세처분을 받은 소득자는 그 원천이 된 법인세의 과세처분의 확정 여부에 관계없이 독립하여 상여처분된 내용에 관하여 다툴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OOO빌딩 3층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이 OOO번지 소재 주식회사 OOO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3.1기 40,000천원 및 2003.2기 70,888천원 총 공급가액 110,880,00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2)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2004.5.24 ~ 7.16.)에 OOO건설과의 거래를 위장·가공거래로 조사·확인하여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OOO건설에 대하여 현장 확인조사를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매입거래로 확인하여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1.17. OOO건설에게 2003 사업연도(2003.1.1.~2003.12.31.) 법인세 40,709,890원을 결정고지하고 공동대표이사인 청구외 김OOO과 청구인(서OOO) 각자에게 사외유출금액(121,976,800원)의 50%인 60,988,400원을 대표자 상여로 각각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3) OOO건설의 대표이사로서 그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건설에게 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에 대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121,976,800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대표이사 김OOO 60,988,400원, 대표이사 서OOO 60,988,400원)하여 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건설에게 한 것이어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OOO건설이 불복을 제기하여야 함에도 소득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이 개인자격으로 60,988,4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어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OOO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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