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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5.9. 청구인의 동생 김OO으로부터 유한회사 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발행 주식 5,61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이전받았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785,747천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05.7.1. 청구인에게 2001.5.9. 증여분 증여세 243,914,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27.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 이전 당시 김OO이 유학중이어서 서명날인 등을 못함으로 인하여 청구외법인의 업무에 지장이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친이자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가 양 당사자 모르게 쟁점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변경하였던 것이다.따라서 쟁점주식에 대한 거래는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인데도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련 서류들에 의하면, 청구인과 김OO의 위임을 받아 청구인의 모친 이OO이 쟁점주식에 대한 이전행위를 하였고, 이에 법률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 청구인은 당시 학생신분으로 별다른 소득이 없었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는 등 쟁점주식 이전의 실질은 증여이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주식 이전행위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어서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OO이 2001.5.9. 김OO을 대리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사실, 쟁점주식의 이전과 관련하여 대가의 수수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OO의 위 행위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의하면 김OO은 쟁점주식이 이전된 2001.5.9.보다 3개월 전인 2001.2.3. 출국하여 2001.11.15. 귀국한 사실이 인정된다.
(3) 한편,공증인가 OOO동법률사무소작성 OO합동등부 2001년 OOOOOO 인증 중 총사원 특별결의 회의록에는, 청구외법인의 전사원인 대표이사 김OO, 이사 김OO과 이OO은 2001.5.9. 청구외법인 본점 회의실에서 김OO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이사직에서 퇴임하며, 김OO이 이사로 취임한다는 사항에 대하여 총사원특별결의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양도증서에는 위 대표이사 김OO는 김OO이 2001.5.1. 쟁점주식을 56,100,000원(주당 액면가액 10,000원×5610주)에 김OO에게 양도하여 김OO이 청구외법인의 주주로 된 사실을 인정하여 주주명부기재를 변경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위 당시인 2001년도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을 대리인이 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지한 도장의 인영과 신고된 위임인의 인감의 인영의 동일여부를 담당공무원이 대조하여 확인한 후 위임인의 인감증명을 발급하였던 바,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에 의하면,이OO이 2001.5.15. 청구인, 김OO을 대리하여 OOO동장으로부터 인감증명 2통씩을 발급 받았으며,당시위 세 명의 주소가 동일하였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4) 또한, 김OO이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김OO은 쟁점주식 양도로 얻은 양도소득을 0원으로 하여 2002.5.27. OO세무서장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2001년부터 2005.12.31. 현재까지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상황(총주식 15,000주)은 아래와 같으며, 쟁점주식이 김OO에게 이전된 후 청구외법인 주식소유현황에 변동이 없는 사실이 확인되어 김OO이 쟁점주식을 원상회복해 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 결국, 김OO와 이OO은 자매간인 청구인과 김OO의 부모로서, 쟁점주식이 이전될 당시 학생이었던 청구인 및 김OO과 주거를 같이하면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고 있었으며, 이OO은 청구인과 동거하면서 청구인과 김OO의 인감도장을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점, 김OO은 이OO이 이 건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이를 회복해가기는커녕 오히려 처분청에 관련 양도소득세를 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일응 이OO은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 이전에 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아 동인들의 인감도장을 사용하여 동인들의 인감증명을 대리 발급 받고 청구외법인의 회의에 참가하여 총사원특별결의를 하는 등 쟁점주식 이전 관련 행위를 적법하게 대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김OO은 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으로써 이OO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 당시 김OO이 유학중이어서 외국에 체류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대리행위가 무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6) 그렇다면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