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1부터 OOOOO OOOO 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 1기 중 (주)OOOO로부터 공급가액 18,699,9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OOOO의 관할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05.11.1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3,135,8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주)OOOO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이에 파생되어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OOOO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OO에 대하여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이2002년 1기중 (주)O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1,869,90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매입금액 18,699,0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OO세무서장은 (주)OOOO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2001년 1기~2004년 2기 예정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주)OOOO 등으로부터 376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게 실물거래없이 377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주)OOOO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세무서의 (주)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OOOO는 2001.1.18 신규 개업하여 OOO OOO 보석상가가 밀집한 OOOO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매입처중 (주)OOOOOO는 (주)OOOO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총매입액의 52.4%인 197억원)로 OO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기타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바 (주)OOOO의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없으며,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게 통장입금하여 주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에 입금하여 준 자금을 보면 당일 현금입금 즉시 동일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한 거래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출처 중 (주)OOOO은 (주)OOOO 등 매입처로부터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1억원)하여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손처분금액이 3,052백만원이며, 소위 자폭조로 지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으로서 가공거래이고, 부산 등 전국에 있는 기타매출처의 매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주)OOOO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5.10.28) 내용에 의하면, (주)OOOO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임에도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OOOOO통장의 인출일자와 인출금액이 입금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예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O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OOOOOOOOOO, OOOOOOOO)에 의하면, OOOO지방검찰청은 (주)OOOO 및 대표이사 김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하여 2005.12.23 고발자인 OO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주)OOOO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OOOO의 대표이사 김OO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OO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를 제시하면서 OO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주)OOOO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주)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무혐의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OO세무서장이 (주)OOOO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