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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년부터 OOO에 거주하며 현지 업체에서 근무하여 왔는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2006. 2. 1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8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8,38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 4. 23. 주 OOO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OOO에서 거주하며 그 곳 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가족 5명 중 큰 딸만이 학교 문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OOO은 국내체류기간이 1996년 이래 연 평균 50일 이내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청구인의 처가 노후대비 목적으로 2003년 신축한 상가건물 하나 뿐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OOO에서 체류하므로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주장하나, 청구인 자녀들의 주민등록이 국내에 계속 남아있었고, 청구인은 2002년~2003년 사이 국내법인인 (주)OOO의 주식 30%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2003년~2004년에는 내국법인 (주)OOO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30%를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청구인이 1982. 9. 20.에 취득한 콘도미니엄도 계속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 1. 15.부터 경기도 OOO 지상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소유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을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직업이나 국내체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1998년~2003년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조세협약국인 인도네시아에 기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추가납부세액은 0원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합계 38,382,2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
청구인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 처분청이 무신고를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23. 취업을 목적으로 OOO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가족 5명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 처의 국내 입국회수 및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의 자녀 중 큰 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 2명의 국내 체류일수도 연간 50일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다.
OOO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 중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 5명은 1988. 11. 23. 청구인의 처를 세대주로 하여 세대구성을 한 이후 계속하여 1세대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2월 기준으로 (주)OOO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OOO의 주식도 2003년 12월 기준으로 청구인이 30%, 청구인 처가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2002. 1. 15.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2005. 4. 4. ‘OOO’이라는 상호로 잡화·식품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12.경 OOO 지상에 상업용건물을 신축·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국외에서의 직업, 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것인바,
청구인이 1992년 이래 재외국민으로써 OOO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여 온 점, 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인도네시아에 납부하여 온 점,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76일에 불과한 점,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처의 국내 체류일수도 21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비록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3년에는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156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청구인의 처 역시 2003년 국내 체류일수가 239일인 점, 청구인은 2003년에 국내법인의 대주주였던 점, 청구인의 처가 2003년경 상가건물을 신축·소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03년에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그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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