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210 (2006.09.1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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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청구인이 성형사출기를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실행으로 성형사출기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 성형사출기의 매각자를 청구인을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참조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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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O 주식회사(OOO OOOO OOO OOOOO, OOOOOOO OO, OOOO OOO, OO OOOOOOOO OO)는 2002.1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2.6.17. 주식회사 OOOO(OOO OOO OOO OOOOO, OOOOO OO, OOOO OOO, OO OOOOOOOO OO)으로부터 사출성형기 1대(이하 “쟁점기계”라 한다)를 매입(공급가액 120,000,000, 품목 SPE-650)하고 이에 대한 매입세액 12,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이 쟁점기계를 인수하면서 OO세무서장이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한 OOOO에 12,000,000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대금 120,000,000원을 김OO(청구인의 형으로 이하 “김OO”이라 한다)과 청구인에게 각각 60,000,000원씩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김OO과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O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아 2006.1.9. 청구인에게 2002.1기 부가가치세 9,970,9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OO과 OOOO은 2002.5.16.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계약서(대금 132,000,000원)를 작성한 후 2002.6.17. OOOO 상무 박OO로부터 기계를 인수받고 시운전 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같은 날 OOOO이 OOOO에게 계약금 12,000,000원을 온라인 송금하였고, 나머지 기계대금 120,000,000원은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는 OOOO이 기계대금 잔액에 대하여 2002.7.16. 김OO과 청구인에게 대금수령에 관하여 위임함에 따라 OOOO이 2002.7.16. 이후 4차에 걸쳐 김OO과 청구인에게 온라인 송금한 것이다. 따라서 OOOO은 기계매매계약서에 의거하여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며, 청구인은 OOOO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거래대금 일부를 입금 받았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OOOO이 아닌 청구인이 쟁점기계를 OOOO에게 직접 매출한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처분청은 김OO과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과 위임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에 대한 채권의 실행으로 쟁점기계의 거래대금 120,000,000원을 OOOO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김OO은 OOOO로부터 금전 60,000,000원을 각각 수령하였고, OOOO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과 김OO은 채권존재에 관하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O에게 쟁점기계를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기계(성형사출기)를 OOOO에게 매각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을  자료상 혐의자로 보아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O은 2001.2.27.부터 OOO OOO OOO OOOOOOO에서 금형, 자동화기계 제조업 등의 사업을 하다가 2003.9.30. 폐업한 업체이고, 법인의 대표자가 임OO이나 자금업무, 기계제작, 거래대금 수금 등 실질적인 경영은 전무 박OO이 총괄하였고, OOOO은 2001.1기~2003.1기중 합계 3,269백만원의 가공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하고, 2,247백만원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하였다 하여 검찰청에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동 조사서에 나타난 OOOO의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보면, ① OOOO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10% 상당액을 입금하였다가 즉시 출금하거나 ②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무통장 입·출금 거래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액만 OO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OO)로 송금하는 등의 방법을 취하였다고 한다.

 

  (3) 청구인에게 금전을 송금한 OOOO도 쟁점기계 매수에 따른 부가가치세 12,000,000원을 OOOO의 OOOO은행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OOOO과 OOOO이 쟁점기계에 대한 매매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다음) ① 2002.5.16.자 OOOO과 OOOO이 작성한 기계매매계약서(금액 120,000,000원), ② 2002.5.18.자 기계매매변경계약서(금액 132,00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③ OOOO 상무 박OO 명함, ④ 2001.11.5.자 OOOO 박OO이 서명한 차용증(박OO이 1억7천만원을 차용하며 지불연기시 기계판매대금을 위임하며, 지급기일 2002.3.10.), ⑤ 2002.7.16.자 김OO·청구인이 OOOO으로 교부받은 위임장(채권자 OOOO과 채무자 OOOO 간 기계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대금 중 잔액 120,000,000원을 김OO·청구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바람), ⑥ 2002.7.12.자 김OO·청구인이 OOOO에게 보낸 기계대금 지급정지통보서(김OO·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물품대금을 대리 수령할 권한에 대한 위임을 받아 2002.7.16. 귀사를 방문하겠음), ⑦ 2005.4.25.자 황OO의 운반확인서(2002.6.17. 쟁점기계를 OOOO 창고에서  OOOO에 운반함), ⑧ OOOO이 OO은행 OOO지점에서 OOOO과 청구인 등에게 송금한 무통장입금증(2002.6.17. OOOO 12,000,000원, 2002.7.16, 2002.8.16. 청구인 각 30,000,000원,  2002.9.30, 2002.11.19. 김OO 각 30,000,000원)을 제출하고 있다.

 

  (5) OOO세무서장이 O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OOOO은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된 업체이고, 김OO은 2004년 1월까지 OOOO(산업기계 제조)를 영위하던 사업자로 그 업종도 OOOO과 유사하며, 쟁점기계에 대한 거래대금 120,000,000원을 김OO·청구인에게 입금한 점이 확인된다 하여 쟁점기계의 매출자를 김OO·청구인으로 보았다고 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OO세무서장은 OOOO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O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자로 사법당국에 고발하였으며, 청구인은 2001.11.5. OOOO 박OO이 1억7천만원을 차용하여 지불연기시 기계판매대금을 위임한다는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청구인이 채권실행으로 쟁점기계 매각대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지만, 여기에는 누구로부터 차용한 것인지에 대한 기재가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사인 간에 작성된 서류로 대금수수 사실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를 채권채무에 대한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O로부터 금전을 수령한 것은 쟁점기계 매각에 따른 대금수령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기계 매각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