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1094 (2006.09.1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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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가공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결정요지]

○○검찰청의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이루어진 점과 ○○골드로부터 지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판단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국심2005서2320 / 국심2006서1853 /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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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시장에서 OOO라는 상호로 금제품 등을 판매하는 자로 2001.1기 과세기간에 (주)OOOO(이하, OOOOOO라 한다)로부터 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9,999,990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에 대한 매입세액 999,999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혐의 사업자인 O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5.12.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300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종업원 박OO이 2001.6.15. OOO OOO OOO OOO OOOO에 있는 OOOO에 직접 방문하여 지금 865.8그램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를 수취하고 OOOO 사장에게 거래대금 11,000,000원을 현금으로 지불하였으며, 2005.4.25.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OOOO도 청구인이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음을 확인하고 있고, OOOO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현재도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볼 이유가 없다. 한편, OO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 사업자로 고발한 OOOO는 OO지방검찰청(검사 권OO)으로부터 2005.12.26.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되어 과세원인이 없어졌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O와 지금을 실제 거래하였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을 뿐 대금지급에 관한 금융자료나 지금구입과 관련된 매출처 또는 지금 가공처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검찰의 OOOO에 대한 무혐의 통지는 자료상이 아니어서가 아니라 증거가 불충분하다 하여 무혐의 처분한 것이므로 실제 지금거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 없이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초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OOOO로부터 지금을 실제 구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단서생략).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OOOO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2001년 1기~2004년 2기 예정 과세기간 중 실물거래 없이 (주)OOOO 등으로부터 376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게 실물거래 없이 38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0% 자료상사업자로 확정하여 2004.12.29. OOOO를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처분청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통보하였다.

 

  (2) OO세무서장의 OOOO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OOOO는 2001.1.18. 개업하여 OOO OOO OOO 보석상가가 밀집한 OOOO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매입처 중 (주)OOOOOO는 OOOO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총매입액의 52.4%인 197억원)로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기타 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바, OOOO의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없으며,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게 통장입금하여 주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처에 입금하여 준 자금을 보면 당일 현금입금 즉시 동일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 실제 거래를 가장한 거래임이 확인되며, 또한 매출처 중 (주)OOOO은 OOOO 등 매입처로부터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1억원)하여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손처분 금액이 3,052백만원이며, 소위 자폭조로 지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으로 가공거래이고, OOOOO 등 전국에 있는 기타 매출처의 매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OOOO를 자료상 사업자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2006.1.3. OO중앙지방검찰청 검사 권OO이 2005.12. 23.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하여 2005.12.26. 통지한 피의사건처분결과 통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06.1.10.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 받아 이 건 과세원인이 없어졌으므로 부과처분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고 처분청에 요구하였다.

 

  (4) 청구인은 지금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쟁점세금계산서(거래일자 : 2001.6.15., 공급가액 : 9,999,990원, 품목 :지금, 수량 : 865.8그램, 단가 : 11,550원), 입금표(2001.6.15 10,999,989원 영수함), 청구인 및 (주)OOOO 대표 김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1.6.15 지금을 현금거래한 사실이 있음)를 제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살피건대, 청구인은 OO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OO세무서장이 자료상혐의로 고발한 OOOO가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무혐의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처분 한 것이 아니라 OO세무서장이 OOOO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이루어진 점과 청구인은 지금거래에 대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OOOO로부터 지금을 실질적으로 구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지금을 사용한 용도와 매출처 그리고, 금을 세공한 가공처 등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본 데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OOOOO OO O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