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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5.3.14. 서울특별시 OOO OO OOO O O,OOOO(OO OOOOOOO OO)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OO구청장이 2002.12.5. OO구고시 제2002-68호로쟁점토지에 OOO OO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실시계획을 인가(이하 “쟁점인가처분”라 한다)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3.4.18. 서울행정법원에 쟁점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2003.10.14. 동 법원으로부터 위 소의 항소심 선고시까지 사업실시계획 인가의 효력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으나, 서울특별시OOOOOOOOO가 2003.9.6. 수용개시일을 2003.10.31., 수용보상금을 1,513,261천원으로 하는 재결을 하였고(이하 “쟁점재결”이라 한다), OO구청장은 2003.10.31. OOOO지방법원에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2003.11.6. 쟁점토지에 관하여 2003.10.3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OO구청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이하 “쟁점등기”라 한다).
위 행정소송이 2005.5.13. 패소 확정되자 청구인은 2005.5.23.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2005.5.13.을 양도일자로 하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예정신고세액 148,416,560원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구청장이 2003.10.31. 수용보상금을 공탁했고 2003.11.6.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의 수용보상 공탁금의 실제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 접수일인 2003.11.6.로 보아 2006.1.5. 위 예정신고납부세액을 환급하고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05,804,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구청장이 쟁점인가처분을 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OOOOOOOOO가 쟁점재결을 했으며, OO구청장이 2003.10.31. 쟁점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OOOO지방법원에 공탁한 후 2003.11.6. 쟁점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2003.4.18. 서울행정법원에 쟁점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03.10.14. 동 법원으로부터 위 소의 항소심 선고시까지 쟁점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쟁점등기의 등기원인인 토지수용 개시일은 2003.10.31.로 집행정지 결정 이 후인 바, 집행정지 결정에 반하여 무효인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쟁점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등기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구청장의쟁점인가처분에 따라 서울특별시OOOOOOOOO가 쟁점재결을 했고, OO구청장은 2003.10.31. OOOO지방법원에 쟁점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2003.11.6. 쟁점토지에 관하여 쟁점등기를 경료했으며,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쟁점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했으나 2005.5.13. 패소 확정된 바,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대금청산일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봐야 할 경우이므로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3.11.6.을 양도시기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도시계획법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와 이에 따른 수용재결이 있었으나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 전 법원이 사업인정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의 집행정지 결정을 한 경우, 그 집행정지 기간 중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에 대하여 OO구청장이 2002.12.5.구립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쟁점인가처분을 하고, 서울특별시OOOOOOOOO는 2003.9.6. 수용개시일을 2003.10.31.로 하는 쟁점재결을 했는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8. 서울행정법원에 쟁점인가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쟁점인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2003.10.14. 쟁점인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게 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으나, OO구청장은 2003.10.31. OOOO지방법원에 쟁점재결에서 정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2003.11.6. 쟁점토지에 관한 2003.10.31.자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한 쟁점등기를 경료했으며, 위 쟁점인가처분 취소의 소는 2005.5.13. 패소 확정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에청구인은 2005.5.23. 위 공탁금을 수령하면서 패소확정일인 2005.5.13.을 양도시기로 하는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함과 동시에 예정신고세액 148,416,560원을 납부했으나,처분청은 쟁점등기 접수일인 2003.11.6.을 양도시기로 보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던 바, 청구인은집행정지 결정에 반하여 무효인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쟁점등기도 무효라 할 것이므로 무효인 등기의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등기가 있으면 일응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되고 또 그 등재내용대로의 물권변동이 있었다고 추정된다고 할 것인 바(OOO OOOOOO, OOOOOOOOOOO OO O), 쟁점재결에 따른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등기가 경료되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경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4)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에 따르면 양도차익 계산의 기준이 되는 양도시기는 잔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2003.11.6.이 아닌OO구청장이 위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여잔대금을 청산한 날인2003.10.31.이라 할 것이나, 등기접수일인 2003.11.6.을 양도시기로 봤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납부세액 등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 하지는 않는다고 보인다.
(5)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2003.11.6.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