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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과 강OO은 1980.12.30.부터 2004.3.30.까지 서울 특별시OOO OOO OOOOOO번지에서 ‘OOO산업사’라는 상호로 섬유·의복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3년 2기에 2002.12.31.자로 직권 폐업된 OOOOOOO OOOOO의 이OO (이하 ‘이OO’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56,970,200원의 세금계산서 5매(이하 ‘쟁점금액 또는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고 2005.10.12.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8,470,9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2.7.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년 8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원단 등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이OO에게 임가공을 의뢰하여 동 임가공 제품을 납품받아 이를 수출업체와 차미베이비즈 등 거래처에 납품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대금은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하거나 무통장입금하여 지급한 사실이 제시증빙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금융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온라인 송금액(8,512천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고, 최초거래일이 2003.8.16.로 이OO에 대한 직권폐업처리일(2003.7.8) 이후이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일·거래 금액과금융증빙의 송금일자 및 금액이 전혀대응되지 아니 하여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증빙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대금의일부로 볼 수 없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지급을 하였다고 주장만할 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실물거래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 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은 청구인이 폐업자인 이OO으로부터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고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금천세무서장이 2003.7.8.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OO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조사를 하고, 2002.12.31.자로 소급하여 직권폐업을 하였으며,이OO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었던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O OOOO는 안OO이 2003.4.1.부터 현재까지 OO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음이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세금계산서와 8,513,000원의 무통장 입금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에 공급연월일·품목·단가 등 란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무통장입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62,667,220원의 13.5%에 불과하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무통장 입금일과 거래금액이 전혀 대응되지 않아 청구인의무통장입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매출원장·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이OO과 실물거래를 할 당시 이OO은 사업자등록상에 등록된 사업장이 아닌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임가공업을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 서도 구체적인 장소를 제시하지못하고 있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이OO은 2002.12.31. 직권폐업되었고, 이OO의 사업자등록상 사업장이었던 서울특별시 OOO OOOO OOOOOOO OOOO는안OO이 2003.4.1.부터 현재까지 OO디자인을 운영하고 있으며,쟁점세금계산서상에 구체적인 거래내용이 없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무통장입금액 8,513,000원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거래금액과전혀 대응되지 않아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매출원장·거래명세서와 이OO이 임가공업을 실제 운영한 장소를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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