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0493 (2006.07.14)

[세     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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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결정요지]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기한 후 과세표준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참조결정]

[따른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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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11.9. 청구인에게 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OOOOO OOO OOO OOOOOOO에서OOOO이라는 상호로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 주식회사 OOOOOOO(대표자는 육OO이며,이하 “(O)OOOO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OOO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2004.10.30. O,OOOOO, 2004.11.30. O,OOOOO,2004.12.30.O,OOOOO,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OOO으로부터 (주)OOOOOOO가2004.9.3.폐업일을 2003.12.31.로 직권폐업되어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발생하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11.9. 청구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9월 (주)OOOOOOO와 O,OOOOO(부가가치포함 O,OOOOO)에 버스외부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1011월 기성금 O,OOOOO을 매출거래처로부터 받은 수표와금으로 지하였고 미지급된 O,OOOOO 중 O,OOOOO은 2005년도에 (주)OOOOOOO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는 바,

 

   (주)OOOOOOO가 2004.9.3.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한 것이며, (주)OOOOOOO가 비록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나 관할세무서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직권폐업일 이후의거래라고 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OOOO는 관할세무서인 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장불분명 사유로  2004.9.3. 폐업일을 2003.12.31.로 직권폐업 처리되었고청구인이(주)OOOOOOO와 실제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다면서 그 증빙으로 제시한 예금통장은 청구인의 남편 정OO 명의통장이며 수금자 역시 (주)OOOOOOO가 아닌 대표이사 육OO 개명의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송금액 1천만원도 이 건 금액과 다르며,

 

   청구인이 버스외부광고를 게시하였다는 주식회사 OOOO(이하“(주)OOOO” 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OOOO(이하 “(주)OOOO”이라 한다)이 청구인과 청구인이 광고를 의뢰한 (주)OOOOOOO와 거래한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된 것)제17조【납부세액】①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산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된 것)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①법 제17조제2항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3.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수취명세서를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기한후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이 건 과세처분에 앞서 처분청으로부터2005.9.27.자 과세예고통지를 받고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2005년  9월 자료처리결과 (주)OOOOOOO가 OO세무서에서 2003.12.31.자로 직권폐업 되었고 개업이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이 전혀 없어쟁점세금계산서를 부당매입자료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부가가치세 O,OOO,OOOO을 고지결정하고 대금지급에 대한 증빙제출이 없음을 이유로 소득세 자료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한 사실이 있다.

 

      (주)OOOOOOO는 2003.4.24. OOOOO OOO OOOOOOOO OOOOOOOOOOOO OOOO 소재에서 동 상호로 개업하서비스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OO세무서에서 사업무단전출을 이유로 2004. 9.3. 폐업일을 2003.12.31.로 하여 직권폐업된 사실이 법인사업자기본사항조회(2006.2.2.)와 폐업신고서조회를 통해 확인된다.

 

   (2)청구인이 2004년 9월 (주)OOOOOOO와  버스외부광고 대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주)OOOO 및(주)OOOO으로부터 징취한 확인서(2006.2.8.)에서 위 버스회사들은 청구인 및 (주)OOOOOOO와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3)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이미 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부당매입자료 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바,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증빙들을 살펴본다.

 

   (가)(주)OOOOOOO 대표이사 육OO는 경위서(2006.1.25.)에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가 되지 않았고 직권폐업된 사실을 2005년 8월에인지한 후에 미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으며 개업이후 미납부가가치세 O,OOOOOO 중 O,OOOOO을  2회에 걸쳐 분할납(1차 : 2005.11.30. O,OOOOO, 2차 : 2005.12.30. OOOOO)하였잔액 OOOOOO은 2006년 1월 말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라고 하고,

 

        사업장 주소는 당초 OOOOOOOO OOOOOOOO OO  OO OOOO 이었으나 OOOOO OOO OOO OOOOO OOOOOO OOOO로 이전하였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자료로 사용하였다는사업장 임대료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2매(2004.10.11,2005. 6.30.)를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주)OOOOOOO는 2005.11.30. 2004년 2기 부가가치세과세기간 중 2004.10.1.~2004.12.31. 기간동안의 매출세액을OO,OOO,OOOO, 매입세액을 O,OOO,OOOO, 납부세액을 OO,OOO,OOOO으로 하여 기한후과세표준신고를 하였으며 2003.4.24. 개업이후 부가가치세 미납액에 대하여 O,OOOOO(2003년 2기O,OOO,OOOO, 2004년 1기 O,OOO,OOOO, 2004년 2O,OOO,OOOO)은 2005.11.30.에 OOOOO은 2005.12.30.에 각각 납부하였으나 2006.4.21. 현재 2006.1.31. 납부기한인 부가가치세 OO,OOO,OOOO을체납하고 있는 사실이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2005.11.30.),영수증서(2005.11.30.), 납세자별 수납현황 순차조회 및 체납유무 조회(2006.4.21.)를 통해 확인된다.

 

         (주)OOOOOOO가 2005.1.25. 작성한 2004.1.1.~2004.12.31.기간동안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총 공급가액 OOO,OOO,OOOO,매출세액 OO,OOO,OOOO 중 청구인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OOO,매출세액 OOOOO의 쟁점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다.

 

    (다) 청구인과 (주)OOOOOOO는 2004년 9월 2004.10.1~2004.12.31. 기간동안 (주)OOOOOOO가 버스외부 고정 설치물에 청구인의 광고를 게시하기로 하는 버스외부광고 대행계약을 금 O,OOOOO(부가가치세 별도)에 맺고 (주)OOOOOOO가 청구인에게 (주)OOOO과 (주)OOOO 버스에 광고가 표출되어 있는 사진을 첨부하여 문서로 보고한 사실이 계약서와 버스 외부광고 게첨보고(2004.10.2)를 통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주)OOOOOOO와의 광고계약금 O,OOOOO(부가가치세 포함) 중 2004.12.31. 현재 O,OOOOO을 지급하고 O,OOOOO을 미지급하였다가 2005.8.8.과 2005.8.12. 두 차례에 걸쳐 각각 OOOOO과 OOOOO씩 모두 O,OOOOO을 (주)OOOOOOO 대표자 육OO에게 추가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OOOOOOO와의 거래처별 계정원장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한 청구인의 배우자 정OO 명의의 OOOO 통장(OOOOOOOOOOOOO)을 통해 확인된다.

 

    (마)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주)OOOOOOO가 OO세무서로부터 직권폐업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업장의 주소지 변경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지 않아 무단전출을 사유폐업된 것일 뿐으로 이 건 과세기간 동안에도 (주)OOOOOOO청구인 등과 계속적으로 거래하였고비록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래내역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4) 처분청이 (주)OOOO 및(주)OOOO이 청구인 및 (주)OOOOOOO와 거래한 사실을 부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하였으나,청구인은 위 버스외부에 광고물을 게시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 자신은 (주)OOOOOOO와광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주)OOOOOOO는 광고물을 제작하여 위 버스회사의 외부  광고 게시권을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OOO OOOOOO OO 소재 주식회사OOOOO(이하 “(주)OOOOO” 이라 한다)에 광고게시를 의뢰하고 위 버스회사는 (주)OOOOO과의 계약에 의하여버스외부에 광고물을 부착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들을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OOOOO의 법인인감이 날인된 2004.1.1.~2004.12.31기간동안의 (주)OOOOOOO와의 거래처원장(2004.12.31.) 외상매출금 계정과목에서는 (주)OOOOO이 (주)OOOOOOO에2006.4.25. 현재 OO,OOOOO의 버스광고료 외상매출금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주)OOOO 및 (주)OOOO과 (주)OOOOO과의 광고물매체사용계약서(2004.1.1.)에서는 (주)OOOOO이 2004.1.1.~2005.12.31. 기간동안 위 버스회사 소유물인 도시형 시내, 좌석버스 외부(body)에 광고게시권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주)OOOOOOO가  2005.1.25. 작성한 2004.10.1.~2004.12.31.기간동안의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총 공급가액 OO,OOO,OOOO,입세액 O,OOO,OOOO 중 (주)OOOOOOO가 (주)OOOOO으로부터 매입한 공급가액 O,OOOOO, 매입세액 OOOOO의 세금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보면,청구인이 버스외부에광고물을 게시하기 위해서는위 버스회사와의 광고물 매체사용계약을 통해 외부광고 게시권을 소유하고 있는 (주)OOOOO을 통해야만 하므로청구인이나 (주)OOOOOOO가 위 버스회사들과 직접 거래할 이유가 없어 위 버스회사들의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주)OOOOOOO(주)OOOOO을 통해서 위 버스회사 소유 버스 외부에 광고게시하였다는 주장의 신빙성이 인정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주)OOOOOOO에 거래대금을 지급한 통장이청구인의 남편 정OO 명의이며수금자 역시 (주)OOOOOOO가 아닌 대표이사 육OO 개인명의로 되어 있고(주)OOOOOOO가 OO세무서로부터 사업장 무단전출을 이유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OOOOOOO가 폐업일 이후에도 청구인 및 (주)OOOOO 등과 계속적으로 거래를 하고 기한후 과세표준신고를 통해미납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과 청구인이 (주)OOOOOOO(주)OOOOO을 통해서 위 버스회사 소유 버스 외부에 광고를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제 매입이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